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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5가단1082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감속기, 기어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00년경부터 2013. 8. 27.경까지 피고에게 기어 등을 제조납품해 온 사실, 원고가 2009년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잔액이 36,627,955원인 사실, 그 후 원고가 2010. 3. 9.경부터 2013. 8. 2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48,489,000원의 기어 등을 제조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3. 12.부터 2013. 8. 29.까지 합계 148,489,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6,627,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2009년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마지막 납품일인 2009. 8. 21.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품의 대가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외상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 물품대금채권일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2009년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납품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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