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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3 2018가단31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1. 12. 23.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판매해 왔으나 받지 못한 미수금이 32,278,5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2,278,5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위 영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수산물을 판매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다.

한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11. 12. 23.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8. 4.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최종 거래한 2011. 12. 23.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면서 이의 변제 유예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의 승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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