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수천(기소), 최승환, 김은형(공판)
변 호 인
김·장 법률사무소 외 2인
주문
1.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7. 피고인 7 주식회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7 주식회사는 제외)
1) 피고인 5, 6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원청인 피고인 7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이하 ‘피고인 7 회사’라 한다)가 퍼지(Purge, 배관을 통해 사일로 내에 질소 가스를 주입하여 가연성 가스를 배출시키는 것) 및 청소 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사일로(Silio, 지름 약 5미터 정도의 저장용 원통형 탱크) 내부에 플러프(Fluff, 폴리에틸렌 중간제품)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맨홀설치작업을 중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작업 전에 실시한 피고인 7 회사의 가연성 가스 측정 결과를 믿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 7 회사의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플러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5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② 피고인 2, 3(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4 : 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③ 피고인 6 : 벌금 1,000만 원
④ 피고인 8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및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피고인 1은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도급업체가 작업진행 상황을 감시·감독하면서 수급업체가 직접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는 각각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도급업체 직원들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업체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폭발 원인 부분
이 사건 폭발사고는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또는 사일로 내부 공간에 부유하는 플러프 분진에 착화되어 폭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일로 하부 및 벽면에 적체된 플러프 분진을 부유시켜 급격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의 폭발 원인 중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및 부유 중인 분진에 착화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5, 6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8 회사’라 한다)의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인 점, ② 피고인 8 회사에서 맨홀설치작업을 도급받으면서 작업장 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도급사업자인 피고인 7 회사에 맡겼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폭발사고 당일 사일로에 맨홀설치를 위하여 구멍을 뚫은 직후부터 용접작업 시까지 사일로 내에서 가연성 물질인 플러프 분진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 관찰되었던 점, ④ 원청업체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의 경력과 현장 경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7 회사에서 실시한 퍼지 및 가스측정 작업의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기에 앞서 사일로 내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플러프가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그로 인한 폭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및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피고인 1은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 작업을 도급을 준 다음 하청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감시·감독하도록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조항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3을 비롯한 피고인 7 회사의 직원들은 맨홀설치작업에 앞서 사일로 내부의 가스체크를 하거나 가용접 상태를 검수하는 등의 감시·감독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용접작업을 비롯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하청업체인 피고인 8 회사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7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작업자들을 감시·감독하는 데에 그쳤다면, 피고인들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발 원인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처음부터 사일로 내부에서 가연성 가스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초 착화지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중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및 부유 중인 분진에 착화하였다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용접불똥 등이 사일로 내부에 있던 플러프에 착화하여 폭압이 발생하고 사일로 하부 및 벽면에 있던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면서 급격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피고인 7 회사는 제외)과 검사의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통적인 양형 사유(사안의 중대성)
이 사건 폭발사고 후 피고인 7 회사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3억 9000만 원에서 4억 원을, 피고인 8 회사는 상해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2,780만 원에서 9,900만 원을 각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7 회사 ○○공장의 안전환경기획팀이 새롭게 신설되고 인원이 충원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6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 중 3명은 심한 화상을 입는 등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중 그 피해가 가장 중대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안고 갈 더 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은 금전적인 보상이 되었다고 하여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폭발사고는 사일로 내벽에 붙어있던 인화성 물질인 플러프를 물청소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화기작업과 비계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일어난 것으로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 7 회사 ○○공장에서는 2012. 6.경 블렌더(Blender, 폴리에틸렌 최종제품의 저장조) 폭발과 그 여파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책임은 그 어떤 사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7 회사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실무책임자에게 현장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위임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현장관리직원들의 과실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일로 내부 물청소를 하여 플러프 분진을 제거하는 것인데 실무 부서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장 부임 이후인 2012. 6.경에 발생한 블렌더 폭발사고를 처리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일로 내벽에는 다량의 플러프가 붙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일로에 절삭 및 용접작업을 가하면 폭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또한 오랜 경험과 경력을 통해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무 부서에서 사일로 내부 물청소 작업을 건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여 지시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발 원인이 피고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발생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폭발사고의 발단이 된 화기작업과 비계작업을 허가한 실무담당자로서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1차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제거할 책임이 있음에도, 작업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과 비계작업을 동시에 허가한 작업허가서( 2013고단954 증거기록 제5권 제2075쪽, 이하 ‘작업허가서①’이라 한다)를 발행한 점에서 그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용접작업과 같은 직화작업은 금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작업허가서( 2013고단954 증거기록 제5권 제2076쪽, 이하 ‘작업허가서②’라 한다)는 사후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허가서②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작업허가서②를 하청업체의 작업자들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하청업체인 피고인 8 회사가 작업허가서②의 직화작업금지를 어기고 작업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책임과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폭발 원인이 총체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부재 등에서 발생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 작업감시자로서 사일로 하부 밸브를 통해 10㎏ 정도의 플러프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그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사일로 하부 밸브를 잠가 사일로 내부에 플러프가 축적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폭발사고의 책임이 큰 점, 피고인 역시 정도는 약하지만 한때 피고인 2의 주장에 동조하여 이 사건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 점에서 그 책임과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이 사건의 총체적 원인과 피고인의 과실이 피고인 2, 3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 작업감독자로서 작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팀에 이 사건 폭발사고 당일 맨홀설치작업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용접작업 시에는 현장을 이탈하여 실질적인 작업감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3과 마찬가지로 한때 이 사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 점에서 그 잘못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5, 6
피고인들은 피고인 8 회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로서 용접작업 도중에 사일로 내부에서 플러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원청업체인 피고인 7 회사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업을 중단시켜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시킨 점, 특히 피고인 5는 작업 도중 퇴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작업현장은 주로 피고인 7 회사가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하청업체로서는 원청업체인 피고인 7 회사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도 피고인 7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가스측정결과 이상이 없으니 작업을 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화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5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5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의 피고인 6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피고인 8 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5가 이 사건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소속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사고 이후 특별감독 시 총 53건에 걸쳐 위험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5, 6, 피고인 8 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5, 피고인 7 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2, 3, 4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 제3항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4조 제1항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의2 제1호 ,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2, 3, 4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