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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2822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64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 18.경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초등학교 교사 수선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공사 중 천장공사를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원고는 D을 통하여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8. 11. 09:00경 이동식 비계 위에서 2층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책임의 성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②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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