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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08.19 2010고정3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용기 및 용구 제조 판매업을 총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

B은 1984. 6. 6. 플라스틱 및 용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5. 16:00경 위 사업장에서, 공무과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가스로 작동되는 회전성형기 내 유압설비를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므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통풍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3도 화상(전신 25%, 얼굴, 양팔, 양무릎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사고보고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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