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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6 2014고단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익산시 E에서 미곡도정업을 목적으로 2008. 11. 25.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8~1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업주는, 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 내 곡물저장 사일로(#4) 내부 곡물 이송용 스크루 컨베이어 회전 부분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② 곡물저장 사일로(#4) 내부의 잔곡 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스크루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3. 9. 23. 13:26경 위 사업장 내 곡물저장 사일로(#4) 내부에서 잔곡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F(74세)으로 하여금 사일로 바닥의 곡물 이송용 회전 이동식 스크루 컨베이어에 피해자의 발이 말려 넘어지면서 양쪽 다리가 스크루 컨베이어 날에 베인 사고를 당하여 2013. 9. 25. 21:3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사업주는, 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m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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