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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311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학)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변론종결

2009. 11.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가.의 (1)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⑴ 1차 추가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주장

㉮ 피고는 라인공영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2,80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268,224,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최초 대금 142,800,000원만 지급한 채 그 나머지인 125,424,000원을 횡령하였다.

㉯ 그 후 피고는 라인공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차 도시계획변경심의 결과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용지로의 변경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통지하여 위 매매계약은 무효 처리되었다.

㉰ 피고는 2003. 7. 31. 대림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758,38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486,726,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기도 일원의 토지가격이 1년 사이에 2, 3배로 폭등한 사례가 빈번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격도 최소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시가로서 적어도 1차 증액된 매매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536,448,000원(= 268,224,000원 × 2)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초 대금 142,8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393,64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심에서 지급을 명한 125,424,000원 외에 추가로 268,22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②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8. 31. 라인공영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라인공영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소외 3이 위 대여금을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대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1차 추가 매매대금으로 하여 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다.

㈏ 판 단

①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9호증의 4, 5,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군포농협당동지점장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8. 31. 군포농협 당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중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아 이를 라인공영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소외 3은 위 자기앞수표를 소외 4에게 토지매입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군포시 당동 일대 88필지의 토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라인공영은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 중 대지는 평당 180만 원, 전답은 평당 140만 원, 임야는 평당 125만 원 정도에 매입하기로 하고, 일부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를 위 가격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2001. 3. 12. 라인공영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2,800,000원(평당 1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약 두 달 정도 지난 2001. 5.경 매매대금을 당초 정한 142,800,000원에 125,424,000원(1차 추가 매매대금)을 추가하여 268,224,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1. 11.경 라인공영에 이 사건 토지 외에 피고, 소외 1(원고의 아들), 소외 2(원, 피고의 조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군포시 당동 산 52-20 임야 1,261㎡를 대금 724,850,000원(평당 약 19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03. 7. 31. 대림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486,726,000원(2차 추가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차 추가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을 해제하고 위 아파트 부지 매입 등 라인공영과 대림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②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당시의 시가(라인공영의 매입가격)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약 두 달 만에 위 토지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1차 매매대금 증액 합의 후에 다시 2차 매매대금 증액 합의가 있었지만 그 증액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대금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전에 피고가 라인공영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자기앞수표가 라인공영의 토지매입 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점, 1차 추가 매매대금 125,424,000원이 위 1억 원에 적정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라인공영에게 대여한 1억 원에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당초 평당 140만 원으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다 위 대여원리금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당초 142,800,000원에서 268,224,000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③ 한편,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와 라인공영은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산 52-20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도시계획변경심의 결과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용지로의 변경이 부결될 경우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1호증의 1 및 을 제4호증(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 단서)}, 피고는 대림주택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1165호 로 위 임야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심의 결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9. 6. 위 법원으로부터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82798호 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2002.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라인공영이 지정한 대림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위 임야와 같은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을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위 판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림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바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차 증액하기로 수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피고의 무효통지로 무효로 처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2차 추가 매매대금 1,486,726,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을 해제하고 위 아파트 부지 매입 등 라인공영과 대림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보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와 대림주택조합 사이에 종전에 추가된 매매대금에다 다시 2차 추가 매매대금을 더한 대금 1,758,38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설사 2차 추가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시가 상당액에 매도하여 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위 토지를 라인공영에게 매도하였다고 보이나, 나아가 원고가 위 토지의 정당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격은 매매 당시 라인공영이 제시한 적정한 시가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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