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 A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항소심)에서 위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3. 8. ~ 2006. 3.까지, 2008. 3. ~ 현재까지 K 대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함)의 회장, 피고인 B은 대종중의 이사 및 소중중인 L중중 부회장, 피고인 C은 대종중의 부회장 및 소종중인 M종중의 회장인 사람이다.
【대종중 토지의 매매 과정】 대종중은 1999. 8. 7. 임시총회에서 대종중의 소유인 GG시 GI구 N 등 토지를 O에 매도하기로 결의, 1998. 8. 11. O과 토지 매매 대금 10,715,8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1차 매도), 2000. 1. 15. 대종중 정기총회에서 GG시 P 등 토지를 위 O에 매도하기로 결의, 2000. 3. 16. O과 토지 매매대금 78,873,8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매도). 위와 같이 1, 2차 매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 O의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승인이 지연되던 중, 대종중은 O에 GG시 Q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고 이미 매도한 1, 2차 토지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평당 20만 원씩 감액하며,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제척지 4,357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기로 하면서 매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시 대종중 회장인 R에게 위임하였다.
R은 대종중을 대표하여 2003. 1. 30.경 O에 GG시 GI구 Q 토지를 추가 매도하고, 1, 2차 부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20만 원씩 감액하며, 제척지 4,357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Q 등 1,593평을 추가 매각하는 등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은 89,589,600,000원에서 72,74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대신 대금의 지급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