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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S파 대종중(이하 대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이사 및 소종중인 T종중의 회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각각 대종중 이사이다.

【대종중 토지의 매매 과정】 대종중은 1999. 8. 7. 임시총회에서 대종중의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U 등 토지를 V에 매도하기로 결의, 1999. 8. 11. V과 토지 매매 대금 10,715,8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1차 매도), 2000. 1. 15. 대종중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W 등 토지를 위 V에 매도하기로 결의, 2000. 3. 16. V과 토지 매매대금 78,873,8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매도). 위와 같이 1, 2차 매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 V의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승인이 지연되던 중, 대종중은 V에 용인시 X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고 이미 매도한 1, 2차 토지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평당 20만 원씩 감액하며,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제척지 4,357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기로 하면서 매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시 대종중 회장인 Y에게 위임하였다.

위 Y은 대종중을 대표하여 2003. 1. 30.경 V에 용인시 수지구 X 토지를 추가 매도하고, 1, 2차 부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20만 원씩 감액하며, 제척지 4,357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X 등 1,593평을 추가 매각하는 등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은 89,589,600,000원에서 72,74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대신 대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는데(‘변경계약’이라 함), V은 2005. 12. 30. 용인시장으로부터 대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05.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2003. 1. 30.경 종중이 V과 체결한 변경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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