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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5나2051034
화해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D의 후손 중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소외 F종중(이하 ‘F 종중’이라 한다), 소외 E종중(이하 ‘E 종중’이라 한다)은 피고 종중의 소종중이다.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소종중별로 7명씩 총 21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종중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종중은 1999. 8. 11. 및 1999. 8. 12. 주식회사 새한주택(상호가 순차로 주식회사 새한기업, 제니스티앤에스 주식회사,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니스티앤에스’라 한다

)에 아파트 신축사업부지로 용인시 G 임야 78,896㎡ 중 8,815㎡ 외 8필지 토지(이하 ‘1차부지’라 한다

)를 대금 10,715,800,000원(평당 1,8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종중은 2002. 2. 2. 제니스티앤에스가 내세운 제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제니스건설’이라 한다)에 용인시 G 임야 중 17,228㎡ 외 13필지(이하 ‘2차부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78,873,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K은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2003. 1. 30. 제니스건설과 사이에 2차부지 중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4,367평(이하 ‘제척지’라 한다

)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니스건설과 1차부지 및 2차부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20만 원씩 감액하며, 용인시 G 임야 중 일부 외 5필지(약 845평)를 대금 1,431,800,000원에, 용인시 L 토지를 대금 1,344,600,000원(평당 180만 원)에 각 추가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1차부지 매매대금은 9,573,800,000원으로 1,142,000,000원 = 10,715,800,000원 - 9,5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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