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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7가합21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선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1인)

변론종결

2009.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424,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24.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14,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 피고의 증조부 망 소외 5는 시흥군 남면 당리 562 전 147평에 관하여 1917. 9.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 피고의 조부 망 소외 6이 1974. 5. 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군포시 당동 562 전 147평이 되었다가 2002. 4. 1. 군포시 당동 562 전 340㎡, 같은 동 562-1 전 146㎡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1. 3. 12. 라인공영 주식회사(이하 ‘라인공영’이라 한다)에 군포시 당동 562 전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42,800,000원(평당 14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2001. 5.경 위 매매대금에 125,424,000원(이하 ‘1차 추가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268,224,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1. 11.경 라인공영에 이 사건 토지 외에 피고, 소외 1(원고의 아들), 소외 2(원, 피고의 조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군포시 당동 산52-20 임야 1,261㎡를 대금 724,85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는 2002.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라인공영이 지정한 뉴그린대림지역주택조합(이하 ‘대림주택조합’이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14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3. 5. 27. 수원지방법원 2003카단17670호 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사. 라인공영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대림주택조합은 2003. 7. 24.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때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토지 잔금 66,906,830원을 공탁하였다.

아. 피고는 2003. 7. 31. 대림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68,224,000원에다 1,486,726,000원(이하 ‘2차 추가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재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위 1,486,726,000원을 지급받고 위 주택조합에게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자. 대림주택조합은 위 재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를 부당이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공갈미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의 점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405호 로 공소제기 되어 2007. 5. 9. 무죄판결을 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2007노2109호로 항소기각판결 을 받아 200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조합은 또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674호 로 위 2차 추가 매매대금 1,486,72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07. 6. 23.자 화해권고결정(피고가 대림주택조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차. 이 사건 토지는 2006. 5. 29.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군포시 당동 979-3 대 44,398.7㎡가 되었다가 2006. 7. 24. 다시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군포시 당동 979-1 대 59,970.9㎡가 되었다.

카. 한편, 원고는 2007. 10. 19. 수사기관에 피고가 실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면서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6. 각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횡령) 및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받았고, 원고의 항고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재기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고는 2008. 10. 16. 다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23. 재정신청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 4, 5,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4, 을 제26호증의 4, 5, 을 제27호증의 14, 26,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1차 추가 매매대금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매매대금인 142,800,000원만 지급한 채 1차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추가 매매대금은 라인공영 소외 8 사장에 대한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은 피고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42,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1. 5.경 라인공영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에다 125,424,000원의 1차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3. 7. 24. 대림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위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1, 을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7. 29. 소외 8의 명의로 500만 원, 라인공영의 명의로 1999. 8. 11. 1,168,273원, 1999. 8. 27. 500만 원, 1999. 9. 29. 500만 원, 1999. 11. 2.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증인 소외 7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8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1차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라인공영의 직원 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체결 이후 라인공영에 이 사건 토지가 본래 원고의 소유이어서 원고에게 토지대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떼를 써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1차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시에는 라인공영이 특별히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액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위 2006가합1674 사건에서는 일관하여 2001. 3. 12. 라인공영에 이 사건 토지를 268,224,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추가 매매대금은 피고가 라인공영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지급받을 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피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1차 추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25,4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차 추가 매매대금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2차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추가 매매대금은 피고가 소외 8로부터 용역비, 위 산52-20 토지 매매대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해제 합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을 매매대금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은 피고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42,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라인공영과 사이에 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인공영으로부터 2차 추가 매매대금 1,486,726,000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라인공영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추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7. 31.자 재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 위 2006가합167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는 라인공영이 다른 토지 매매대금으로 평당 6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면서 피고에게 대금 1,486,726,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2차 추가 매매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1,758,382,000원은 시가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3, 12호증, 을 제18호증의 2, 3, 을 제21, 23호증, 을 제25호증의 3, 4,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06가합1674 손해배상(기) 사건은 대림주택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조합이 분양승인을 앞두고 있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추가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피고는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는 위 주장 외에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매매대금 증액분을 산정함에 있어 라인공영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 등을 감안하였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어 위 2006가합1674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2003. 7. 31.자 재매매계약서 제7조에 ‘본필지에 대한 2003. 5. 29. 가처분 신청에 따른 가처분 해지를 조건으로 보상금액(1,486,72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재계약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앞서 라인공영은 1999. 3. 20. 피고에게 군포시 당동 419-1 토지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과 별도로 446,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 12. 23. 소외 9 주식회사에 군포시 당동 38블럭 일대 아파트 부지 매입 중개 등 용역비로 10억 원, 35평형 아파트 8채, 상가 단지 내 상가지분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서상 위 아파트를 지급받을 자 중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소외 9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제 위 아파트 부지 매입 중개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관련 민,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증액 이유를 라인공영 대표이사 소외 8에 대한 대여금, 용역비, 위 산52-20 토지 매매대금, 가처분 해제 합의금 등이라고 주장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 매매대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 등을 감안하여 라인공영, 대림주택조합과 합의한 금액 또는 피고의 수완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을 해제하고 위 아파트 부지 매입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보상금 내지 합의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대금 증액분이 피고가 라인공영, 대림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합의금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2006가합1674 사건에서 위 매매대금 추가분이 이 사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추가분이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실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2차 추가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추가 매매대금은 피고가 라인공영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으로서 실제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5,4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림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인 2003. 7. 24.(원고는,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1.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날짜를 이 사건 불법행위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익(재판장) 장종철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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