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반도체장비, 기계장치 및 누수센서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2006. 12.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 6. 11.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그 후로는 부회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 C은 2014. 6. 11.경부터 2015. 2. 5.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다.
피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이 사건 과제 및 이 사건 출연금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4. 9.경 2014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공고에 따라 ‘D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과제는 2014. 6. 27.경 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원고 회사는 2014. 7.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차년도 출연금으로 270,000,000원(그 중 정부가 출연한 155,000,000원을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협약당사자(주관기관): 원고 회사(총괄책임자 원고 B, 대표이사 원고 C) - 협약당사자(참여기관): 주은유브이텍 주식회사, 전자부품연구원 - 사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