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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8 2019구합86730
참여제한 등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이고, 피고는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 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고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참여기관으로서 2015. 6. 29. 전담기관인 피고, 주관기관인 E, 참여기관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F, G, H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I’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약용 - 과제명 : (1세부) I 사업기간 : 2015. 6. 1.부터 2024. 5. 31.까지 (108개월) 사업기간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총 수행기간 : 2015. 6. 1.부터 2019. 5. 31.까지 (48개월) 협약기간 :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 (24개월) 기술개발사업비 구분 1차년도 (2015.6.1.-2016.5.31.) 2차년도 (2016.6.1.-2017.5.31.) 3차년도 (2017.6.1.-2018.3.31.) 4차년도 (2018.4.1.-2019.1.31.) 5차년도 (2019.2.1.-2019.5.31.) 합계 정부출연금 1,300,000 1,310,000 1,348,000 1,172,000 380,000 5,510,000 민간부담금 현금 25,000 25,000 20,000 20,000 10,000 100,000 현물 79,000 80,000 70,000 70,000 33,200 332,200 계 104,000 105,000 90,000 90,000 43,200 432,200 합계 1,404,000 1,415,000 1,438,000 1,262,000 4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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