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수이고,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사료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B대학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은 2015. 6. 19. 피고에게 ‘D’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한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창의융합R&D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7. 3. 신규 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위 과제를 1순위 지원과제로 선정한 후 사업기간을 총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15. 7. 23. 기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의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C(총괄책임자: E)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원고) 및 피고는 2015. 8.경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창의융합R&D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C은 피고로부터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로부터 사업비 과제명: D 총수행기간 및 협약기간: 2015. 7. 1. ~ 2016. 6. 30.(12개월) 전담기관: 피고 주관기관: C 총괄책임자 : E 참여기관: B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책임자: 원고 사업비: 국비 2억 원, 민간(현금) 667만 원, 민간(현물) 6,000만 원 8,000만 원을 각 지원받았다. 라.
C과 B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