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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51689
출연금 환수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제44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과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다.

사업명: D 과제명: C 주관기관: 원고 회사 총괄책임자: 원고 B 총 기술개발기간: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

나. 피고는 2012. 9.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인 원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으로 1차년도(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5억 원, 2차년도(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5억 4,350만 원, 3차년도(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감사원은 2015. 3.경 이 사건 과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2차년도 사업비 28,000,000원을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이하 ‘사업비 관리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하여 E로부터 자기정렬용 경화기능장치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구매하였으나 그 후 구매를 취소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반환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6. 7. 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출연금 509,049,792원을 환수하고, 원고 회사 및 원고 B에 대하여 각 3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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