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13. 8.경 주관기관 B연구원, 참여기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참여기관 D(이하 ‘D’라 하고, B연구원, C, D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B연구원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 과제명: E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 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된 시스템 반도체 ’(이하 ‘이 사건 사업과제’라 한다), ‘총 수행기간 및 협약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1차년도: 2013. 8. 1. ~ 2014. 7. 31., 2차년도: 2014. 8. 1. ~ 2015. 7. 31.)’, ‘기술개발사업비 합계 1,234,000,000원(1차년도: 607,000,000원, 2차년도: 627,000,000원)’으로 하여 에너지기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학교 교수로 이 사건 사업과제의 참여기관인 D의 과제 책임자이다.
다.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후 ‘불성실수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연구원장 및 D장이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1.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불성실수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C, 이 사건 사업과제의 총괄책임자인 F(B연구원 소속), 참여기관의 과제 책임자인 G(C 소속) 및 원고(D 소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