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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81253 (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반도체장비, 기계장치 및 누수센서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6. 11.경부터 2015. 2. 5.경까지 B의 대표이사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4. 4. 9.경 C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B는 위 공고에 따라 ‘D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과제는 2014. 6. 27.경 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 B는 2014. 7.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차년도 출연금으로 270,000,000원(그 중 정부가 출연한 155,000,000원을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협약당사자(주관기관): B(총괄책임자 E, 대표이사 원고) - 협약당사자(참여기관): 주은유브이텍 주식회사, 전자부품연구원 - 사업기간: 2014. 7. 1.~2016. 6. 30. - 협약기간: 2014. 7. 1.~2021. 6. 30. - 정부출연금: 1차(2014. 7.) 270,000,000원, 2차(2015. 8.) 270,000,000원

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5. 8. 6.경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B 측이 이 사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5. 8. 26.경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9. 17.경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B가 이 사건 출연금 중 56,082,000원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이하 ‘유용’이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5. 10. 29., B, E(2006. 12.경 B를 설립한 이후 2014. 6.경까지 B의 대표이사였고 그 후로는 부회장으로서 B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및 원고에 대하여 B가 이 사건 출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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