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06.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06.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삭제  <2009. 4. 30.>

제4조

삭제  <2009. 4. 30.>

제5조

삭제  <2009. 4. 30.>

제6조

삭제  <2009. 4. 30.>

제7조

삭제  <2009. 4. 30.>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의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4. 30.]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8. 18., 2011. 6. 24., 2012. 6. 5., 2013. 3. 23., 2015. 5. 26., 2016. 1. 12.>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  <2016. 1. 12.>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삭제  <2016. 1. 12.>

13. 삭제  <2016. 1. 12.>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6. 1. 12.]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1. 23.]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진흥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 4. 30.]
제14조의 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4. 30.]
제14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7. 9. 15.>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나.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15.>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9. 15.>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본조신설 2009. 4. 30.]
제14조의 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8. 6., 2017. 9. 15.>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8. 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1. 11. 23.]
제14조의 5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 12.>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 12.>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2.>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 11. 23.]
제14조의 6 (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14조의 7 (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14. 8. 6.]
제15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4.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4. 30.]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 6. 5.>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22., 2012. 6. 5., 2020. 12. 29.>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5.>

[전문개정 2009. 4. 30.]
제16조의 2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 목적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 목적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4. 30.]
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1. 23.]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인증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17. 9. 15.>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1. 23.]
제18조의 2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18조의 3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18조의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1. 23.]
제18조의 5 (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21. 1. 19.>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1. 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19.>

[전문개정 2009. 4. 30.]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7. 9. 15., 2021. 1. 19.>

1. 삭제  <2017. 9. 15.>

2. 삭제  <2017. 9.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 1. 19.>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3., 2021. 1. 19.>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1. 23., 2021. 1. 19.>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9.>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전문개정 2009. 4. 30.]
제20조의 2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20조의 3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1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20조의 4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31., 2019. 4. 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3.]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4. 30.]
제23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2013. 3. 23.>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6. 5.,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1. 23.][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11. 23.>]
제24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5.][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2. 6. 5.>]
제25조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12. 6. 5.][제24조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 6. 5.>]
제26조

삭제  <2009. 4. 30.>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6. 5.>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7조의 2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 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6. 5.]
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전문개정 2009. 4. 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09. 4. 30.]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평가관리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 4. 30.]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1. 23.]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3조의 2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본조신설 2014. 12. 30.]
제34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14. 12. 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전문개정 2009. 4. 30.]
제34조의 2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6. 25.,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1. 11. 23.]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7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39조의 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3.>

[본조신설 2009. 4. 30.][제목개정 2011. 11. 23.]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개정 2009. 4. 30.]
제44조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6. 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7. 21., 2016. 9.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44조의 2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 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기금의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 5 (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 (원장)

①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②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46조 (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평가관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③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09. 4. 30.]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52조

삭제  <2009. 4. 30.>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9. 1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전문개정 2009. 4. 30.]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15.>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7장 보칙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2013. 12. 11., 2017. 9. 15.>

1. 삭제  <2017. 9. 15.>

2. 삭제  <2017. 9. 15.>

3. 삭제  <2017. 9. 15.>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삭제  <2017. 9. 15.>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9. 제5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20.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21. 제7항에 따른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22. 제10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16. 1. 12.>

1. 평가관리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9. 15., 2021. 1. 19.>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2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3의2.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의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

3의4.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2022. 6. 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5.>

1. 기술진흥원

2. 평가관리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2017. 9. 15.>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9. 15.>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5.>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7. 9. 15.]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59조

삭제  <2020. 3. 3.>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15.>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신기술인증 중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우수품질인증에 한한다)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으로 본다.

제3조 (요업기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 (시험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선임ㆍ승인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0조제4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각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9조 내지 제28조 및 제52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⑨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구분란 5의 가 및 6의 가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바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ㆍ제38조ㆍ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⑯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⑱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⑲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2호, 제12조제10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1조제8호,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중소기업청장

6. 특허청장

7. 그 밖에 산업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 제5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㉛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를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⑧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⑯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⑲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⑳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칙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신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제품등의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의5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요청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청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36호, 2012.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㉝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4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40호, 201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법률 제126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21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89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진행 중에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㉖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91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두 번째 추가 연장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지 전까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해서는 제5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㉖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06호, 2021.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