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1991. 12. 26. 아산시 B 대 1,303.2㎡에 관하여 한 C관광지조성계획승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산시 아산시는 1995. 1. 1. 아산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D 및 E에 소재한 C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는 1989. 11. 14.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따라 그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고시(충청남도 F)된 후 1991. 12. 26.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교통부 G)되었다.
나.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1991. 12. 26.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그 무렵 아산시 H로 고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광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아산시 D, E 일대 844,000㎡ 총사업비 및 재원 :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총사업비 396,363,000,000원을 투자 사업기간 : 1992년부터 2005. 12. 30.까지 주요시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도로, 공공주차장 등) 5동, 숙박시설(관광호텔 등) 88동, 상가시설(종합온천장 등) 19동, 운동오락시설(유희시설) 5동, 휴양시설(노인휴양촌, 한방병원) 1동, 기타시설(종사자주택 등) 5동, 녹지(보존녹지, 조경녹지)
다. 소외 회사는 1992. 4. 1. 아산시로부터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1992. 4. 2.부터 1993. 12. 31.까지로 한 토목공사, 상수도공사, 온천공사 등 C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받아, 1993. 12. 20. 부지조성 기반공사를 준공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J의 소유로서, 이 사건 조성계획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은 이 사건 조성계획이 최초 승인될 당시에는 별도의 부지를 갖고 있었으나 1994. 1. 18. 이 사건 조성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