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1991. 12. 26.자 승인의 실효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지 지정ㆍ고시 아산시 아산시는 1995. 1. 1. 아산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D 및 E에 소재한 C 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는 1989. 11. 14.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따라 그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고시(충청남도 F)된 후 1991. 12. 26.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교통부 G)되었다.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교통부장관은 1991. 12. 26.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고(이하 ‘1991. 12. 26.자 승인’이라 한다), 예비적 피고는 그 무렵 아산시 H로 이 사건 최초 조성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아산시 D, E 일대 844,000㎡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I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총사업비 및 재원 : 소외 회사가 총사업비 396,363,000,000원을 투자(민간개발방식) 사업기간 : 1992년부터 2005. 12. 30.까지 주요시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도로, 공공주차장 등) 5동, 숙박시설(관광호텔 등) 88동, 상가시설(종합온천장 등) 19동, 운동오락시설(유희시설) 5동, 휴양시설(노인휴양촌, 한방병원) 1동, 기타시설(종사자주택 등) 5동, 녹지(보존녹지, 조경녹지
다. 이 사건 최초 조성계획의 시행 등 소외 회사는 1992. 4. 1. 아산시로부터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1992. 4. 2.부터 1993. 12. 31.까지로 한 토목공사, 상수도공사, 온천공사 등 C 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받아, 1993. 12. 20. 부지조성 기반공사를 준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