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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5 2012누2861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실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1991. 12. 26.자 승인의 실효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지 지정ㆍ고시 아산시 아산시는 1995. 1. 1. 아산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D 및 E에 소재한 C 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는 1989. 11. 14.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따라 그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고시(충청남도 F)된 후 1991. 12. 26.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교통부 G)되었다.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교통부장관은 1991. 12. 26.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고(이하 ‘1991. 12. 26.자 승인’이라 한다), 예비적 피고는 그 무렵 아산시 H로 이 사건 최초 조성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아산시 D, E 일대 844,000㎡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I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총사업비 및 재원 : 소외 회사가 총사업비 396,363,000,000원을 투자(민간개발방식) 사업기간 : 1992년부터 2005. 12. 30.까지 주요시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도로, 공공주차장 등) 5동, 숙박시설(관광호텔 등) 88동, 상가시설(종합온천장 등) 19동, 운동오락시설(유희시설) 5동, 휴양시설(노인휴양촌, 한방병원) 1동, 기타시설(종사자주택 등) 5동, 녹지(보존녹지, 조경녹지

다. 이 사건 최초 조성계획의 시행 등 소외 회사는 1992. 4. 1. 아산시로부터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1992. 4. 2.부터 1993. 12. 31.까지로 한 토목공사, 상수도공사, 온천공사 등 C 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받아, 1993. 12. 20. 부지조성 기반공사를 준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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