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과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5. 24.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 남구 용호동 산205번지 일원 143,800㎡’를 ‘용호씨사이드 관광지’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97호). 피고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부산광역시장은 구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 24.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57호). 위 고시에 의하면,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고였고, 그 사업기간은 2006년~2008년이었다.
나) 피고는 2007. 1. 24.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8. 5. 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96호로, 2009. 12. 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6호로, 2011. 12. 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96호로 각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오던 중 2014. 1. 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9호로 사업기간을 2014. 11.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다시 받았다. 다) 피고가 사업기간 만료일인 2014. 11. 30.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부산광역시장은 관광진흥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 12. 1.자로 피고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