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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07.5.11.선고 2005노364 판결
건축사법위반
사건

2005노364 건축사법위반

피고인

1. 윤○○

,

2. 원스△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손◆◆

변호인

법무 법인 O

담당변호사 송 ■( 피고인들을위하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4. 26. 선고 2004고단646, 2004고

판결선고

2007. 5.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윤○○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원△△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원△△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백●● 이름을 이용한 건축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건축사법 제4조는 건축사 아닌 자가 건축사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한 경우에,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와 같은 독자적인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인 윤○○은 건축사인 피고인 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 원△△의 건축설계 업무 등을 보조하고, 건축사인 백●●로부터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 아 이를 처리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윤○○이 보조한 건축설계 업무 등에 대한 관 리, 감독은 피고인 원△△와 백●●이 각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건축사법 규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건축사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8, 9, 10, 14항 기재 각 행위 중 피고인 윤○○이 감리업무 를 하고, 피고인 원△△가 피고인 윤○○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 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 장은 위 공소장변경과 상관 없이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 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 피고인 원△△ 이름의 건축사업무 수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윤○○은 1996. 3. 경 부터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다가 2000. 12.경부터 피고인 원△△가 운영하는 ` 건 축사사무소 메가`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원△△는 피고 인 윤○○에게 약 월 120만 원의 기본급과 사무실 운영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윤○○을 고용하였으나, 피고인 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자 2002 년 하반기부터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윤○○에게 외부에서의 건축설계 등 의 수주를 맡긴 사실, 그 후로 피고인 윤○○은 피고인 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 실에 출근하지 않고 , `단 하우스`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열어 그 곳에서 건축설계 수주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20~30% 를 피고인 원△△로부터 지 급받은 사실, 피고인 윤○○은 자신이 수주한 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설계도서 작성 이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 인 · 허가 업무도 피고인 원△△ 이름을 이용하여 대 행한 사실, 피고인 원△△는 피고인 윤○○의 건축설계나 감리 업무 등을 거의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윤○○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서류에 형식적으로 자신의 도 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 피고인 윤○○에게 건축설계 등을 의뢰한 건축주들도 피고인 윤○○이 건축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믿고 설계비 등을 피고인 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고문순, 최효태의 각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 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 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 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 핵심적 내 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 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 에 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 극적으로 권유 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 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에 상응 하여 건축사법 제4조가 금지하고 있는 "건축사 아닌 자의 건축설계나 감리행위 `는 업 무 과정에서의 건축사의 관리 ·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건축 사 아닌 자가 독자적 ,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원△△는 피고인 윤○○에게 단순히 건축설계 등의 수주 업무만을 맡긴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윤○○이 수주 한 건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설계나 감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승낙 또는 묵인하여 자신은 그 업무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윤○○은 위와 같은 피고인 원△△의 승낙 또는 묵인 아래 피고인 원 △△와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직접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 등을 수주한 후 건축사로서 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윤○○이 피고인 원△△의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백●● 이름의 건축사업무 수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윤○○이 건축사 백●●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축설계를 한 행위 도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 고인 윤○○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건축 관련 업무는 백●●이 건축 주인 이춘실로부터 직접 수주한 것이고, 자신은 백●●로부터 그가 작성한 설계안을 컴퓨터에 입력, 작성하는 업무만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그 외 감리업무 나 각종 인 · 허가 서류 작성 업무 등은 백●●과 그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수 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윤○○의 이 부분 행위는 건축사인 백●●의 건축설계행위를 단순히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 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이 부분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잘 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 윤○○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제2항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8, 9, 10, 14항 기재 각 행위 중 `감리` 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윤○○ :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원△△ :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윤○○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윤○○: 형법 제62조 제1항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윤○○이 백●● 이름을 이용하여 건축설계를 하였다는 점은, 앞서 제2의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순관 (재판장)

이병삼

김선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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