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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6657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 건축 사사무소 F‘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니면서 2015. 3. 3. 경 위 D에서 건축 주인 G로부터 강원 평창군 H 대지 990㎡에 신축하는 연면적 199.8㎡( 변경 후 162.13㎡) 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단독주택 등 펜 션) 의 설계 및 감리 등 일체를 3,000만 원에 의뢰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건축 사인 위 B의 이름을 이용하여 설계, 설계변경, 감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축사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A이 G로부터 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 받아 피고인의 이름으로 건물 설계, 설계변경, 감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평 창 턴 키 프로젝트 설계, 감리 및 공사 계약서, 상호합의 계약해 지서, 세금 계산서, 건축허가 신청서류, 전자 메일 캡 처, 중간 감리보고서, 시공 감리 계약서

1. 문자 메시지, 카 톡 대화 캡 처 화면, 문자 대화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제 1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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