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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44950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상주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감리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B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B나 C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 B가 감리계약 체결부터 감리보고서 작성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한 점, 실질적 건축주인 E도 B가 상주 감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B에 대하여 건축사법위반죄로 유죄가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B가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4분 6초 만에 인증한 점, 그 외 원고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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