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44950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상주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감리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B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B나 C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 B가 감리계약 체결부터 감리보고서 작성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한 점, 실질적 건축주인 E도 B가 상주 감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B에 대하여 건축사법위반죄로 유죄가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B가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4분 6초 만에 인증한 점, 그 외 원고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