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0076 (2011.04.14)
제목
유상증자 시 시가산정 기준은 주식 명의개서일로 보는 것임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을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시 시가산정 기준은 명의개서일로 보는 것임
사건
2011구합33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류XX 외 5명
피고
수영세무서장 외 3명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가.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박AA에게 한,
1)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나.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윤BB에게 한,
1)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다.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10. 5. 11. 원고 조CC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라.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0. 5. 11. 원고 하DD에게 한,
1)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박AA, 윤BB, 조CC, 하DD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류EE, 김F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류EE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박AA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윤BB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8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조CC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하DD과 피고 동래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김FF와 피고 안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다만,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류EE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제분 주식회사(이하 'XX제분'이라 한다)는 제분 및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1970. 6. 1. 설립된 후 1996. 6.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원고 류EE는 XX제분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XX제분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원고 류EE가 ① 2000. 10. 17.부터 2001. 12. 19.까지 사이에 원고 박AA의 명의를 빌려 XX제분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947,540주를 보유하고, ② 2000. 10. 13.부터 2001. 3. 29.까지 사이에 원고 윤BB의 명의를 빌려 XX제분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560,108주를 보유하고, ③ 2000. 10. 24. 원고 조CC의 명의를 빌려 XX제분 주식 15,696주를 유상증자 받아 보유하고, ④ 2000. 10. 17.부터 2001. 2. 1.까지 사이에 원고 하DD의 명의를 빌려 XX제분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아 541,893주를 보유하고, ⑤ 2004. 4.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원고 김FF의 명의로 XX제분 주식 137,682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니 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락된 원고 류EE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원고 박AA, 윤BB, 조CC, 하DD, 김FF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류EE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박AA, 윤BB, 조CC, 하DD, 김FF에게 증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경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1. 4. 14.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류EE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관련하여, 위 소득 중 원고 류EE가 아닌 이GG에게 이루어진 배당•이자소득 부분은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위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 류EE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2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원고 박AA, 윤BB, 하DD 명의의 주식취득자금은 이GG의 자금이고, 원고 조CC, 김FF 명의의 주식 취득자금은 위 원고들의 자금이어서 류EE에 의한 명의 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설령 그 취득자금이 원고 류EE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류EE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주식의 종류,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가 아니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부담의 차질이 생길 뿐이어서 조세회피목적도 없다.
2) 증여재산 반환 및 중복부과 주장
원고 박AA, 윤BB, 하DD은 2000. 10. 24.자 유상증자로 인해 위 원고들의 명의로 받은 주식을 3개월 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체물이므로 그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증여가액산정 위법 주장
피고들이 주가조작으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 또한 원고 박AA, 윤BB, 하DD, 조CC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증여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과세표준 기준 시기는 그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초로 증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과세표준 기준 시기를 주금납입일인 2000. 12. 8.로 정하여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 20, 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3, 을 제3, 4, 10, 11, 13, 14, 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차 주가조작에 따른 시세조종
원고 류EE는 XX제분 주식 232,865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이GG으로 부터 그의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HH과 김JJ을 통하여 2000. 4. 6.부터 2000. 9. 5.까지 사이에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세를 조종한 후 위 주식을 약 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GG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2) 2차 주가조작에 따른 시세조종
가) 원고 류EE는 재차 주가조작을 하기 위하여 2000. 10.경 원고 박AA, 윤BB, 조CC, 하DD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박AA는 OO투자증권계좌 1개(계좌번호 023-01-200000)를, 원고 윤BB는 XX증권계좌 1개(계좌번호 27500000-000)와 YY증권계좌 1개(계좌번호 035-00-5000000)를, 원고 조CC는 ◇◇증권계좌 1개(계좌번호 005-00-000000)를, 원고 하DD은 XX증권계좌 1개(계좌번호 20000000-000)를 각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원고 류EE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 류EE는 2000. 9.경 이GG의 증권계좌에서 약 87억 원을 인출한 후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XX제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최KK, 홍LL, 원고 박AA, 윤BB, 하DD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하였다.
다) 원고 박AA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① 2000. 10. 24. 명의개서 된 주식 합계 355,409주(= 275,409주 + 80,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고, ② 2000. 10. 24. 유상증자 된 주식 106,622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0. 12. 8.로 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고, ③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기준으로 유상 증자 주식을 제외한 주식 중 매수•매도를 거친 잔여 주식 475,809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고, ④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새로 취득한 주식 9,70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 윤BB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① 2000. 10. 24. 명의개서 된 주식 합계 241,463주(= 119,178주 + 100,000주 + 22.285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고, ② 2000. 10. 24. 유상증자 된 주식 72,438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0. 12. 8.로 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고, ③ 2001년 취득한 주식 246,207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 하DD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① 2000. 10. 24. 명의 개서된 주식 합계 152,022주(= 50,162주 + 100주 + 100주 + 101,66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고, ② 2000. 10. 24. 유상증자 된 주식 45,606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0. 12. 8.로 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고, ③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기준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제외한 주식 중 매수•매도를 거친 후 남은 125,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고, ④ 2001년 새로 취득한 주식 219,265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XX제분은 2000. 10. 24. 원고 조CC 명의로 신주 15,696주를 배정하였는데, 그것은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었고, 위 대금은 같은 해 12. 8. 납입되었는바,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증여의제 기준일을 주금납일인인 2000. 12. 8.로 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사) 김FF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004. 4. 13.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총 167,782주가 매수되었고, 그 중 30,100주가 매도되어 명의개서일인 2004. 12. 31. 현재 위 증권계좌에는 137,682주가 남게 되었는데, 피고 안동세무서장은 그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3) 주가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 류EE는 "남MM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부터 같은 해 8. 25.까지 XX제분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X제분 주식을 고가매수 주문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1차 시세조종), 원고 박AA, 하DD, 윤BB 등 20여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허위 매수주문하여(2차 시세조종)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2. 10. 2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0. 31. 확정되었다.
4) 변동사실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가) 원고 류EE는, ① 원고 류EE가 2004. 8. 31.까지 본인 빚 특수관계인 지분을 비롯하여 원고 김FF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512,254주(지분율 50.54%)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1.부터 2005. 6. 3.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지 않아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하고, ② 원고 류EE가 2004. 11. 12.부터 본인 및 원고 김FF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약식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12개의 차명계좌 중에는 김FF 명의의 △△증권 계좌(계좌번호 012-00-200000)와 위와 같이 2차 시세조종에서 이용되었던 원고 박AA 명의의 OO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023-00-200000), 원고 윤BB 명의의 XX증권 계좌(계좌번호 27500000-000)와 YY증권계좌(계좌번호 035-20-5000000), 원고 조CC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005-02-000000), 원고 하DD 명의의 XX증권 계좌(계좌번호 27500000-000)가 포함되어 있다.
5) 명의개서
이 사건 회사는 2000. 10. 24. 및 2000. 12. 31. 및 2001. 12. 31. 주주명부를 폐쇄한 후 명의개서를 하였고, 위 원고들의 주식도 그에 따라 명의개서되었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 박AA, 윤BB, 하DD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류EE가 원고 박AA, 하DD, 윤BB 등 2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원고 류EE는 2000. 4. 6.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이GG 명의로 된 XX제분 주식 234,000주를 시세조정을 하여 000원에 처분한 후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다음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XX제분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박AA, 윤BB, 하DD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XX제분 주식의 매수•매도에 사용하였는바, 만약 위 주식이 이GG의 소유였다면, 원고 류EE가 굳이 타언의 명의를 빌려 시세조정을 하면서까지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이GG 명의의 주식이 그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이GG이 국세청 조사에서 "원고 류EE에게 주식매도를 부탁하였으나, 정확한 매도대금, 증권계좌 수와 운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약 000원도 원고 류EE가 납부하였고, 2000. 2.경 인수한 MM나이트크럽의 인수대금 등으로 차용한 약 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 원고 류EE에게 약 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 류EE가 이GG의 명의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XX제분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한 돈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이미 원고 류EE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GG이 원고 류EE에게 주식의 매도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류EE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위임의 본지에서 벗어나 임의로 주가조작에 사용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원고 류EE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은 원고 류EE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원고 류EE의 친 구 동생인 원고 박AA, 원고 류EE의 처남인 원고 윤BB, 원고 류EE의 매제인 원고 하DD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원고 류EE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 하면, 원고 박AA, 윤BB, 하DD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대금은 원고 류EE의 소유 이고, 따라서 그들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 류EE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 조CC, 김FF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류EE가 2004. 11. 12.부터 본인 및 원고 김FF, 조CC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증권 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된 점, ② 원고 조CC는 XX제분에서 근무 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시가 약 000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 관하여 개설 여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거래내역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 류EE가 국세청조사에서 "원고 김FF 등 12명의 차명계좌로 XX제분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조CC, 김FF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도 원고 류EE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 류EE의 소유인데, 원고 박AA, 윤BB, 하DD, 조CC, 김FF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박AA, 윤BB, 하DD, 조CC, 김FF는 원고 류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 류EE가 위 명의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들 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은 원고 박AA, 윤BB, 하DD 명의의 주식취득자금이 이GG의 것이고, 원고 조CC, 김FF 명의의 주식 취득자금은 위 원고들의 것이므로 원고 류EE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취득자금이 원고 류 EE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부담의 차질이 생기는 정도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류EE가 원고 박AA, 윤BB, 하DD에게 XX제분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목적이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류EE가 원고 박AA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000원에 이르고, 윤BB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000원에 이르며, 원고 하DD 명의 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000원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조CC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인하여 회피된 원고 류EE의 종합소득세는 000원에 불과하나, 그 주식거래는 원고 류EE가 2000. 10. 24. 원고 박AA, 윤BB, 하DD 등의 명의로 XX제분 주식을 유상증자 받을 때 그와 동시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자인 원고 류EE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경감된 세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식을 처분 할 경우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류EE가 XX제분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김FF 명의로 XX제분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경감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경감된 세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류EE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주식 시세조종 목적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증여재산 반환 및 중복부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여재산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박AA, 윤BB, 하DD은 2000. 10. 24.자 유상증자로 위 원고들의 명의로 된 주식은 3개월 이내에 모두 매도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원고 류EE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주식을 새로 매수하였음은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한 전환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그 명의를 전환하면 소급적으로 증여추정을 면하게 해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나게 하여 조세회피를 막고 주식 실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만약 실질소유자인 당초 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또는 추정과 설명전환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② 명의신탁 주식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이 여전히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있어 이를 반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명의 개서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명부에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원고 박AA, 윤BB, 하DD이 3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위 원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 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 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는 점(2007. 2. 8. 선고 2005두10200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것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부과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받은 XX제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XX제분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은 애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인 점, ②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새로 매수한 주식이 모두 XX제분의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식들이 통일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명의신탁 주식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그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같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주식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매도 자금 으로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마다 증여의제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의 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명의개서 된 잔여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약간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명의신탁 받은 XX제분 주식을 매 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XX제분 주식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XX제분 주식의 대 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가액산정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주식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불 수 없는 점, ② 비록 시세조종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당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었던 점, ③ 설령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원고들이 이를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식의 시가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 기준 시기가 주금납입일이 아니라 명의개서일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주식과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⑤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의 경우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수탁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피고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과는 적용범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그 증여의제과세의 과세표준시기는 그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박AA, 윤BB, 조CC, 하DD이 2000. 10. 24. 유상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당시 1주당 평가액 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수영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이 위 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인 2000. 12. 8.로 하여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빚 취소의 범위
가) 원고 박AA에 대한 부과처분
(1) 2000. 10. 24. 명의개서 된 주식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의 부과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의 부과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0. 12. 31. 명의개서 된 주식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 2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원고 박AA에게 2000. 10. 24. 유상증자 된 주식 106,622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제1처분에는 과세 표준의 산정에 위법이 있고, 제1처분의 대상인 주식은 제2처분의 대상인 주식과 함께 2000. 12. 31. 명의개서 되었으므로, 피고 수영세무서장으로서는 위 각 주식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분리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2처분에는 과세표준의 산정에도 위법이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제1청분과 제2처분의 대상인 주식을 합산 하여 계산한다면, 증여세는 000원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 되어 제1, 2처분에서 정한 세액보다 감액되는 바,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이를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이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어야 할 세액을 어느 처분에서 감하여야 할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원고 박AA가 2001. 12. 31. 명의개서 한 주식 9,700주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곱하여 나온 과세가액 000원(= 9,700주 ×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산출에 필요한 재차증여가액(당해 증여가액에 합산하는 10년 이내 과세가액으로서 2000년 귀속 증여가액의 산정에 위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 산정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000원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므로, 위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부과하여 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 000원(= 000원 + 000원)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위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고 윤BB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원고 윤BB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의 부과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 에 대 한 2000년 귀 속 증여 세 000원
(=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의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원고 윤BB에게 2000. 10. 24. 유상증자 된 주식 72,438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 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본세는 000원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며, 납부불성 실가산세는 000원이므로, 위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원고 윤BB가 2001. 12. 31. 명의개서 한 주식 246,207 주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곱하여 나온 과세가액 000원에 구 상증 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을 부과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은 재차증여가액의 산정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000원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므로, 위 부과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부과하여 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 000원(= 000원 + 000원)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위 부과처분의 가산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 조CC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 조CC에게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 15,696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본세는 000원{= 과세표준 000원(= 15,696주 x 000원) x 10/100(과세표준이 000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므로, 위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라) 원고 하DD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하DD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의 부과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의 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0. 12. 31. 명의개서 된 주식에 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4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00. 10. 24. 원고 하DD이유상증자 받은 주식 45,606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제3처분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위법이 있고, 제3처분의 대상인 주식은 제4처분의 대상인 주식 125,000주와 함께 2000. 12. 31. 명의개서 되었으므로, 피고 동래세무서장으로서는 위 각 주식을 합산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분리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아래와 같은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4처분에는 과세표준의 산정에도 위법이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제3처분과 제4처분의 대상인 주식을 합산 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는 000원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 되어 제3, 4처분에서 정한 세액 보다 감액되는바,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이를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이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어야 할 세액을 어느 처분에서 감액하여야 할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원고 하DD이 2001. 12. 31. 명의개서 한 주식 219,265주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곱하여 나온 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원 이하 버림)을 부과하였는바, 위 부과처분은 재차증여가액의 산정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000원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원이므로, 위 부과처분 중 정당 한 세액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원고 김FF에 대한 부과처분
원고
김FF에 대한 피고 안동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①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박AA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윤BB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가산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10. 5. 11. 원고 조CC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④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0. 5. 11. 원고 하DD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 윤BB, 조CC, 하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류EE, 김FF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