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
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형근(기소 및 공판), 정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1
법무법인(유한) BP
담당변호사 BQ, BR, BS, BT
법무법인(유한) BU
담당변호사 BV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E, F, BW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합1051 판결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은 2011. 12. 8. 원심 판시 금원 공여 장소인 서울 강남구 P빌딩 지하 1층 'R' 식당에 간 적이 없고, 그 장소에서 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②)0 등 M 그룹 관계자들은 회장 Y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은폐하거나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던 반면, 이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할 동기가 없었던 점, 0의 금원 공여 장소 및 금원 공여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작위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① 피고인이 2012. 11. 28.경 X, 2013. 7. 15.경 AC로 하여금 T를 만나 쇼핑백을 받아오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쇼핑백에는 민원서류가 들어 있었을 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았다. ② T 역시 Y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BE 사장이 M 주식회사)에서 퇴임한 원인을 제공한 T를 평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고등학교 선배인 X이나 운전기사인 AC로 하여금 거액의 뇌물을 받아 오게 한 것도 이례적인 점, T는 2012. 11.경 서울 S호텔 일식당 'AR'에서의 만남이 2012. 11. 28.자 3,000만 원 공여의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T가 2012. 11.경 위 장소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원심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이로부터 청탁을 받고 M가 개발한 CD2) 제품이 성능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AW 등에게 위 제품을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하라고 지시하고, 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과제 선정 절차를 무시한 채 J, M, AM 사이의 'CB 실용화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한 것은 형법 제131조 제3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아래 T로부터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수뢰액 역시 T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6,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원공여자인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금원 공여 사실에 관한 0의 진술 (1) 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11. 1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2011. 12. 8. 서울 강남 P빌딩에 있는 R 식당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1억 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워낙 넓은 범위에 펼쳐져 있고 주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우며,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로 현역 국회의원도 있어 공천을 받기 쉽지 않으나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식사가 끝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꼭 국회의원이 되셔서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1억 원을 주자 피고인이 '고맙게 잘 쓰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당시 피고인의 입장이나 당내 경선 상황 등의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며, 위 각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O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R 식당의 11-A 번방 사진(증 제11호증)을 보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장소는 그 사진 상의 장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R 식당에서의 현장검증 시에는 11-A번방이 피고인과 식사한 장소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식사를 하였던 방의 번호나 내부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출입문을 닫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외부와 밀폐된 자리였다. 만약 11-A번 방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의 영상과 같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러한 방에서는 피고인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의 영상이 '사방의 유리벽이 한지로 가려지기 전 외부에서 방 안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이었던 반면,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11-A번방은 사방의 유리벽이 성인 키 높이 이상의 한지로 가려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O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그 밖에 0의 진술 중 ① 방 안의 테이블의 개수, ② 출입문의 위치, ③ 종업원이 음식을 제공한 위치 등에 관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 현장검증 시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진술의 변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 위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핵심적인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0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증거(1) O는 2014. 7. 5.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음을 처음으로 시인하면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금원 공여의 일시와 장소를 "2011. 12. 초순경 저녁 무렵에 서울 강남의 구 Q(현 P빌딩) 내에 있는 한식당"으로 특정하였는데, 검사가 추가로 확보한 M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에 의하면 오는 2011. 12. 8. 20:10 서울 P빌딩 R 식당에서 M의 법인 신용카드로 9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 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의 기재는 이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는 M의 재경팀장 2으로부터 포장지로 포장된 현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담긴 채로 전달받았고, "피고인을 만나면서 쇼핑백을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자신의 운전기사가 의심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같은 모양의 쇼핑백을 1개 더 준비해 갔다가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서울 P빌딩 R 식당과 같은 층에 있는 와인판매점에서 와인 두 병을 개인카드로 구입한 다음 별도로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쇼핑백 1개를 추가로 준비한 이유나 피고인과의 저녁식사 이후 와인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관한 0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금원공여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나아가 0 개인의 신한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는 서울 P빌딩 R 식당에서 99,000원을 결제한 직후인 2011. 12. 8. 20:14경 같은 건물에 있는 와인판매점에서 8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도 0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다) 금원 조성의 경위 및 전달 방법에 관한 Z의 진술 (1) 이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M는 임원들의 활동비 또는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놓고 있었는데, M의 재경팀장인 Z에게 지시하여 비자금 중 1억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0의 위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M의 선수금 회계전표, 현금출납장, 계좌 거래내역 및 주요임원 성과급 수령 내역, 개인별 예금계좌 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비자금 조성경위 및 회계처리 정리 방법 역시 0 및 Z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2) 이는 1억 원의 전달방법에 관하여 "Z이 1억 원을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Z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5만 원 권 100장을 1다발로 하여 10다발 묶음 2개를 만들고 이를 세로로 2단으로 세운 다음, 술병 박스를 포장하듯이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쇼핑백에 넣어 이에게 전달하 였다."라고 진술하여 0의 위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라) J 감사 AB의 진술이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1억 원 외에도 J 감사였던 AB에게도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나아가 "통 상적으로 1회에 요청한 비자금의 규모는 몇 십만 원이나 많아봤자 100~200만 원대 정도였을 것이다. 사용한 비자금의 총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큰 금액을 사용한 것은 지금 문제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 두 건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된 200만 원 이하의 비자금에 관하여는 그 용도가 기억나지 않으나 큰 금액인 1억 원과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피고인과 AB에게 교부하였음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AB은 검찰에서 이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시인하였고, 별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2014. 10. 16.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이가 진술한 2,000만 원의 뇌물공여 사실에 관해 수뢰자인 AB이 0의 진술대로 자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1억 원의 공여사실에 관한 0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높다.
마) 0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기타의 사정
(1) 피고인은, 이가 M의 비자금을 별다른 보고나 결재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1억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를 마치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가 처음부터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위 1억 원에 대하여도 다른 비자금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면 충분했을 것인 점, ② 기록상 이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Z의 진술에 의하면 0에게 위 1억 원을 수회에 걸쳐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액을 포장하여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경험칙 상 위 돈은 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3자에게 교부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0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가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선되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선 이후에 M 측에 별다른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등 통상의 금원공여자 및 금원수수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가 교부하려던 현금 500만 원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들어 0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0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오히려 이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마치 R 식당에서의 결제 이후에 BA 식당에서 결제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배열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후 바로 집으로 갔다.'라는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를 질문하자,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점심에 갔으면 모를까 R 식당 이후 다른 식당에간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는데, 그 후에 확인할 결과 BA 식당에서의 결제 내역은 같은 날 점심시간에 이용한 내역임이 밝혀졌고, 이가 당시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자료가 갑자기 제시되었을 때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0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 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허위진술 동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존부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수사는 최초 M 그룹 회장 Y을 비롯한 그룹관계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납품비리 의혹을 밝히는 것에 그 초점이 있었으나 전 J 이사장 BX가 자살하자 피고인으로 그 수사의 방향이 전환된 점, ② Y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0, T 등에 대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나 뇌물공여죄 등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던 점, ③ Z이 검찰에서 최초로 비자금 조성방법을 진술한 후 이가 검찰에서 이 사건 금원 제공사실을 진술할 때까지는 약 3일의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Y, O, T, Z 등 M 그룹 관계자들이 Y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은 폐하거나 Y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검찰은 M 그룹의 회장 Y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M 전무 AI의 J 및 CG에 대한 분기기 납품 관련 로비 의혹을 기초로 J 임직원들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였고, 2014. 6. 30. M가 J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계정을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발견하기 전부터3) 피고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4) J, AM, M 사이에서 체결된 2011. 3. 24.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었던 사실, ② 0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한 후에도 M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가 이 사건 금원제공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검찰이 Y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였다거나 BX의 사망 이후 비로소 피고인을 표적으로 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 진술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사실을 M 그룹의 회장인 Y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어 Y은 위 공여 사실을 몰랐다."라는 부분은 허위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나, 이는 금원제공자로서 공범의 존재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가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지워지는 부담을 감수하고 금원 제공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 금원제공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으로 기소하면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0, T 등에 대하여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다소 석연치 않으나,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이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이 0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도 어렵다. 또한 평소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사 당시 M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있던 이가 뇌물공여죄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5)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6)
(2) 정치자금 공여 동기의 존부
피고인은, ① M는 피고인으로부터 뚜렷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고, ② 2011. 12.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공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③ O는 당시 대표이사직 사임을 고려하고 있을 때이므로 개인적으로 남몰래 피고인에게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1억 원 공여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운 국산화 정책이 M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피고인이 국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업계나 M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7) 실제 M의 주력 제품인 분기기, 신호기나 M가 거액의 개발비를 투자한 CC 등의 제품은 외국 제품과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세운 국산화 정책은 M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J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물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철도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② 당시 언론 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천을 받기 전까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역시 원심 법정에서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나가면 당선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물어본 적은 있고, 확답은 못 들었으나, 100% 공천될 것으로 알고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며, 당선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1억 원을 지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8) 피고인이 실제로 2012, 3. 5.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L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9) 2012. 3. 18. 경선을 거쳐 공천대상자로 확정되었던 점,10) ③ 0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Y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2012. 1. 말 내지 2012. 2경이었고, 2012. 1.경에야 사임을 결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11) 그와 같이 사임을 결심한 계기에 관하여도 "당초 Y은 2010. 3.경 1년 내지 2년 후에 M 그룹 전체의 경영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자신이 취임하고 2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도 M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위임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M 그룹 차원에서 사장이 한사람 더 들어와서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12) T 역시 "헤드헌터를 통하여 2012. 1경 M를 소개받아, BY 당시 M 대표이사 및 Y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서 2012. 2. 입사 결정이 났다."라고 하여 0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2011. 12. 8. 당시 피고인이 이미 사임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O가 Y 모르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이 금원 제공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대표이사였던 이로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
(3) 0의 구체적 진술 부분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0의 진술 중 "2011. 6.~7.경 J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당시 국회의원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허위라고 주장하나, J 상임감사로 근무한 AB은 검찰에서, "2011. 6.~7.경부터 J 내에서는 피고인이 이사장을 그만두고 정치권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2011. 7.~8.경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권 진출 계획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는 당심 법정에서, "2011년 들어 회사 임원들을 통해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1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6.~7.경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0 역시 M의 임직원들이나 J의 임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0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0의 진술 중 2011. 12. 8. 금원 공여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넓은 범위에 펼쳐져 있고, 주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 어렵다. 당내 경선 경쟁자로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공천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J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은 당시 공천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2011. 12.경에는 BZ 등 지역구에 주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15) 이가 2011. 12. 8.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공천 가능성과 자신에게 유리한 요인에 관하여 평가한 내용으로서 당시에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하였던 피고인이 사석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0의 진술 중 ① 0가 2011.6.~7.경 방문하였던 곳이 대전에 있는 사무실인지 서울에 있는 사무실인지 여부와 서울사무소에 있는 이사장실의 위치 및 사무실 내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② 2011. 12. 8. 피고인과 식사를 한 방의 구조나 식탁의 개수 및 크기에 관한 부분, ③ 출입문의 위치에 관한 부분, ④ 종업원의 음식제공 위치에 관한 부분, ⑤ 현금이 든 쇼핑백을 놓아둔 위치에 에 관한 부분 등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금원공여 사실에 관한 0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O가 2011. 6.~7.경 방문하였던 피고인의 사무실 위치나 구조에 관하여 진술한 시점은 0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피고인과 식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한 세부적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방문한 사실 자체까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0가 부임 인사 이후 두서너 번 J 이사장실로 찾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가 굳이 이 부분까지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16) ② O가 전달 당시 쇼핑백의 위치에 관하여 당심에서 종전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과 달리 "원심 현장검증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가 이해가 안돼서 생각을 해 봤는데, 탁자의 다리와 본인의 왼쪽 다리 사이에 (현금이 든 쇼핑백을) 끼워 넣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R 식당의 식탁구조와 맞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17) 이러한 진술은 원심이 적절히 배척한 나머지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지엽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부정확해 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당일 피고인과 위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므로, 0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가 원심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을 방에서 배웅한 이유에 관하여 "와인 뿐만18)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당심 법정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0의 현장검증 당시의 진술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이가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그 진정한 취지는 당시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따라 나가 배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0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당선 축하 문자를 보내고, 안부전화를 한 전화번호라고 제출한 BH은 피고인이 2012. 4. 27.부터 사용하였던 번호인 점을들이 0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지적에 관하여 "한번 메시지를 보냈고, 한번은 통화를 하였는데, 먼젓번 전화번호가 계속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을 못하겠으나, 본인의 추측으로는 그 와중에서 맨 마지막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해서 다시 입력시켰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제 휴대전화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새로운 번호가 저장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2. 4. 27.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 4. 12.경부터 불과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가 피고인에게 당선축하 메시지를 보낸 후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였을 때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는 이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이가 2010. 8.~9.경 BF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와인 및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려다가 피고인이 거부하여 교부하지 못한 때에도 운전기사의 의심을 염려하여 쇼핑백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점, R 식당에서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이는 검찰에서 R 식당에서 와인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가운전기사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약속장소로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적어도 약속장소에 도착한 이후 운전기사를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운전기사를 대기시켰던 점,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식사자리에 쇼핑백을 들고 갔다가 다시 그대로 쇼핑백을 갖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0의 진술은 작위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0가 2011. 12. 8. 피고인에게 공여한 돈은 1억 원으로서, 2010. 8.~9.경 공여하려고 하였던 돈에 비하여 훨씬 큰 금액이었으므로, O가 이전과 달리 금원 공여 사실이 탄로 나지 않도록 운전기사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는 원심 법정에서, "R 식당에서 와인 숍의 위치를 물어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물어보았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19) 0가 처음부터 와인을 구입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간 빈 쇼핑백에 무엇인가를 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R 식당에서 와인을 판매하는지를 물어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운전기사가) '누구에게 주려고 가지고 갔다가 못주고 가져 오는구 나'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 위와 같이 행동한 동기에 관하여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O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들어 그 진술이 작위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0의 뇌물공여 시도를 한차례 거절한 바 있었던 점을 들어, 이가 1억 원을 공여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1. 12. 8.은 피고인이 이미 J의 이사장 임기를 마친 상태였고, 제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후였으므로,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와는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었던 점, ② 이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하기에 앞서 2011, 6.~7.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1. 11.경 다시 전화하여 "서울에 오시게 되면 뵙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금원 공여에 대하여 언질을 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의 뇌물공여 시도를 한차례 거절한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의 제공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공여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연히 Y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을 것인데, Y은 0, T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공여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Y과 O, T의 진술은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 공여 사실을 몰랐다는 Y의 위 진술은 허위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금원 공여 사실에 관한 T의 진술 (1) T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계속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잡고 2012. 11, 28. W호텔에서 피고인이 보낸 X에게 현금 3,000만 원을, 2013. 7. 15. 같은 호텔에서 역시 피고인이 보낸 A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T는 2012. 11. 28.자 3,000만 원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2. 11.경 M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S호텔 일식당 'AR'에서 M 그룹의 Y 회장,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계책임자가 상대편 후보자에게 매수되었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으로 창원, 마산 쪽에서 변호사들 여러 명 씨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여 소송비용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위 S호텔에서의 모임 이후 피고인의 의원사무실로 연락하여 여직원에게 피고인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 날 정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지원의 뜻을 전달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다음 '친척 형님 되시는 분이 나갈 것이다. 거기에 전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2012. 11. 28. 피고인과 약속한 장소에 나가 피고인 대신 나온 X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면서 금원 교부의 이유와 약속을 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3) T는 2013. 7. 15.자 3,000만 원에 관하여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7. 4.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피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S호텔 중식당 'AS'에서 Y 회장,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마산 지역 변호사들을 세웠다가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AT고 후배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B에 맡겨서 했는데 경리 담당자 이전과 이후인가, 선거 전과 선거일인가, 논리를 분리해서 이겼다. 이긴 것은 좋은데 확실히 지방과는 소송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여 소송비용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위 모임 이후에 피고인의 보좌관 AJ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AJ가 '그런 것은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해라.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내가 피고인에게 말씀드려 전화를 하시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다시 한 번 AJ에게 문의하였더니 AJ가 이번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통화하라고 하였다.
AJ에게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결과도 좋고 해서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번에 도움을 드렸으면 싶다.'라는 뜻을 전하였더니, 피고인이 '지난번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아들 친구를 내보낼 테니까 전달하면 된다.'라면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2013. 7. 15. 약속한 장소에 나가 피고인을 대신해 나온 A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면서 역시 금전 교부의 이유와 약속을 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4) T의 위 각 진술은 전후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금원 교부의 경위, 약속 과정,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또는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부자연스러운 면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T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Y 회장과 S호텔 AR 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했던 때는 2012. 11. 19.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1. 19. 14:30부터 예정되어 있던 경남 MBC의 AU 녹화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10:30 부산행 비행기를 탑승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T의 위 진술은 거짓이고, 따라서 T의 여타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가 피고인, Y과 S호텔 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시기를 2012. 11. 19.로 특정한 것은 그 일자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2012. 11.경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기억을 전제로 2012. 11. 19.자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만남의 시기에 관한 진술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억에 의한 진술의 주요 취지는 '2012. 11.경 S호텔에서 Y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2. 11. 19. S호텔에서 T와 Y을 만날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T 진술의 주요 취지가 명백히 허위라거나 그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Y 회장의 S호텔 회원카드 사용실적에 의하면 Y은 2012년 11월에는 2012. 11. 7., 2012. 11. 19., 2012. 11. 26. 3회 AR 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T가 2012. 11, 19.이 아닌 다른 날에 S호텔 AR 일식당에서 Y, 피고인과 위와 같은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는 T의 위 진술을 여전히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T가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하여 Y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3,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평소의 비자금 사용 규모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에 비추어 T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Y 및 0 등 M 그룹 임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M는 그룹 회장인 Y에 대한 별도의 보고나 승인 없이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사 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의 금원을 제공하면서 Y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T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21) 또 T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액수를 각 3,0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현역 국회의원에게 금원을 제공해 본 적이 없어 얼마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몰라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통상 후원자들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등을 참조하여 3,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만큼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뇌물액수 결정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보이므로, 그것이 통상의 비자금 사용액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T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7) 그 밖에 피고인은, T가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호남고속철도 부본선을 M의 바람대로 폐지 또는 축소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2013. 11. 12,임에도 T는 2013. 7.경 피고인과 만나 부본선이 폐지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한 데 대한 사례로 돈을 주었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M에 대한 특혜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와 관련된 T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고, 따라서 T의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내용들은 T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중 지극히 지엽적인 사실에 불과하거나 T 혹은 피고인 개인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실 등에 해당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T가 다소간의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라는 T의 일관된 진술의 주요 부분과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T의 그 부분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22) 그것이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의 만남에 관한 Y의 진술T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2. 3. 1. M의 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및 M그룹의 Y 회장과 S호텔 중식당 또는 일식당에서 수회 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런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를 지원해 줄 생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Y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① 2012. 5.경 S호텔 중식당에서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T와 식사를 하였고, ② 2012. 11.~12.경 S호텔 일식당 AR에서 피고인, T와 점심식사를 했는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변호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③ 2013. 7. 4. S호텔 중식당 AS에서 피고인, T와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피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수회 만남을 가졌던 사실 및 금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등에 관한 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금원 조성의 경위 및 전달 방법에 관한 Z의 진술 (1) M의 재경팀장 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선수금 계정을 이용해 임원들이 활동비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M의 선수 금 회계 전표, 현금출납장, 계좌 거래내역 및 M의 주요임원 성과급 수령 내역, 개인별 예금계좌 내역 등의 기재가 Z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Z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의 조성 경위에 대해 T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2) T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2. 11. 28.자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Z에게 3,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Z이 3,000만 원을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쇼핑백에 넣어 자신에게 주었다. Z이 3,000만 원을 포장한 것을 보니 두꺼운 성경 책처럼 보였다. 쇼핑백이 아래쪽은 불룩하고 위쪽으로는 길어서 접어서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7. 15.자 3,000만 원에 관하여도 "Z에게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Z이 3,000만 원을 포장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 역시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약속 시간 및 장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T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X, AC를 만났다는 진술은 X, AC의 각 진술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T가 사용했던 M의 법인카드 매출전표의 기재에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2012. 11, 28. 및 2013. 7. 15. T로부터 어떠한 물건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X, AC, T,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X과 AC가 운전한 차량의 하이패스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추적한 차량의 이동경로, X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2012. 11. 28.자 일정표, X의 진술 등을 통해 X과 AC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T를 만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X, AC에게 T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받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마) T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 민원서류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X, AC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쇼핑백에는 현금이 아닌 민원서류가 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① T는 피고인이나 국토해양부를 통하여 J이 호남고속철도에 설치될 부본선과 도중건넘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계획을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2013. 1.경 및 2013. 4.경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피고인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직접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피고인의 보좌관 AJ에게만 위 자료를 전달하면서 부본선과 도중건넘선에 관한 M의 입장을 설명하였던 점, CT는 2012. 11, 13.부터 2013. 9. 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였던 점, Ⓒ T는 2012. 9.경 철도 CEO과정을 수강하면서 피고인의 보좌관 AJ와 만나 비교적 가깝게 지낸 사실이 있는 점 등 T와 피고인 및 AJ와의 관계, T의 의원실 출입 전력 및 종전의 행동 양식에 비추어 보면, T로서는 피고인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또는 AJ에게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의 의원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 X, AC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X은 피고인의 AT고 4년 선배로서 피고인이 출마하였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인 2012. 3.~4.경과 그 이후인 2012. 5.~6.경에는 피고인과 다수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12. 7.경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인 2012. 11. 28.까지는 2012. 10. 2. 38초간 통화를 한 것이 유일하다가 T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은 2012. 11. 28.부터 그 다음 날인 2012. 11. 29.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횟수가 9회로 급증하였다. 피고인이 T로부터 민원서류를 전달받으면서 보좌관이나 비서 등 피고인과 업무 및 생활을 공유하는 측근을 보내지 않고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고등학교 선배를 대신 보낸 점도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23)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허위진술 동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존부
비록 T 진술 중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사실을 M 그룹의 회장인 Y은 몰랐다."라는 부분은 허위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검사가 T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다소 석연치 않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T가 뇌물공여죄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 역시 0와 마찬가지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T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
(1) T의 이 부분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X, AC의 각 진술이나 T가 사용한 M 법인카드 사용내역, X, AC, T,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X과 AC가 운전한 차량의 하이패스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2)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X은 당시 위 쇼핑백에 들어있던 것이 단순한 민원서류가 아니라는 점은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같은 인식아래 고등학교 선배로서 신뢰관계 있는 X에게 위 쇼핑백을 받아오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X은 2012. 11. 28. 15:42경부터 16:31경까지 W호텔 커피숍에서 T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받고, 16:31경 피고인에게 부탁한 물건을 잘 받았다는 경과를 보고하였다.24)
(나) X은 검찰에서, "2012. 11. 28. 저녁 피고인을 만나 위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5) X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X이 2012. 11. 28. 16:31경부터 19:42경까지 5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다음 날 아침인 2012. 11. 29. 08:28 및 08:34 2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26) X의 집과 피고인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X은 2012. 11. 28. 저녁이나 2012. 11. 29. 아침에 위 쇼평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위 쇼핑백의 내용물이 단순한 민원서류라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까지 그 경과를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X은 검찰에서, "쇼핑백의 내용물은 볼 수 없었으나 만져보니 사각형의 책을 포장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27) 위 진술이 T 및 Z의 3,000만 원을 포장한 방법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3) AC가 피고인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과정 역시 국회의원이 민원서류를 제출받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3.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T 휴대전화 통화내역서,28) 2013. 7. 15. T, AC,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과 기지국 현황의 기재,29) AC의 검찰에서의 진술30)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4. 18:22경 T에게 전화하여 33초간 통화하였던 사실, AC는 2013. 7. 15. 아침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서울로 출발하였던 사실, AC는 같은 날 10:31경 W호텔에 도착하여 T에게 전화하였는데, T와 AC가 통화한 내역은 위 1건 외에는 없고, T와 AC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사실, AC는 차량에 탑승한 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T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즉시 건네주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만약 위 쇼핑백에 민원서류가 들어있었다면 T로서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위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민원서류를 들고 직접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봉투 속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T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2012. 11.경 Y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는 진술에 관하여.
(1) T는 2014. 7. 20. 검찰에서, "당시 M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BE가 사직한 후 피고인이 가질 수도 있는 오해를 풀고 철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맥이 부족하여 Y에게 J 이사장 출신인 피고인과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자, Y이 비서실을 통하여 피고인과 약속을 하였고, 2011. 11. 19. 점심시간에 S호텔 일식당 'AR'에서 Y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으며, 당시 Y의 S호텔 멤버쉽카드로 약 20%에서 30%의 대금이 할인되 었다."고 진술하면서 232,166원이 결제된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31) (2) 그런데 Y의 S호텔 회원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Y은 S호텔 일식당 'AR'에서 2012. 11. 2. 점심에 165,449원, 같은 달 7. 점심에 208,120원, 같은 달 8. 점심에 38,115원, 같은 달 19. 점심에 235,466원, 같은 달 26. 점심에 405,653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3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같은 달 2, 7, 19.에는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서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33) 2012, 11. 8. 의 사용 내역은 그 금액에 비추어 3명이 식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T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그러나 ① T는 원심 법정에서, "2012. 11.의 카드 내역 중 2012. 11. 28.로부터 오래지 않은 날로서 점심 식사를 한 날이 19일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2012. 11.경 만난 날을 19일로 특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34) 당심 법정에서도 "당시 대금 결제는 제 카드나 Y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 역으로 적당한 전표를 추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바, T가 2012. 11. 중 피고인 및 Y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장소가 S호텔 일식당 'AR'라는 진술은 M의 카드 내역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부터 위 카드 내역이 당시 식사장소와 무관한 것이라면 T의 위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② T의 이 부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T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결심한 계기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③ T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선거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AJ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35) 설령 2012. 11.경의 식사 자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T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T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T의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T로 인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던 BE 대표이사가 M에서 퇴임하였기 때문에 T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T가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T는 검찰에서, "2012. 10.말경 BE가 퇴진한 것과 관련하여 BE의 퇴진을 건의한 본인과, 위와 같은 인사 조치를 수용한 Y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당혹스러운 입장이었다. 마침 철도 CEO과정을 함께 수강하던 피고인의 보좌관 AJ를 통하여 피고인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의원회관에 AJ를 만나러 갔고, 그날 AJ의 제안으로 피고인을 만나 인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뜻밖에도 반갑게 자신을 맞아주어 불안이 해소되었다.36) 그 전에 피고인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Y에게 피고인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2012. 11.경 Y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식사 자리에서 Y이 BE의 사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37) ② 설령 피고인이 T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T는 M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2013. 7. 15.자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 경과에 비추어 BX가 부본선과 도중건넘선을 폐지하려고 하였던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던 점, 설령 T가 피고인에게 부본선과 도중건넘선이 폐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정감사 시 부본선에 관한 질의를 하였던 것이 부본선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2013. 7. 15. 이전에 도중건넘선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철도건설법 개정 전에도 대부분의 공사가 분리발주 되고 있었으므로, 철도건설법 개정으로 인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는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T는 당심 법정에서, BX 이사장이 부본선, 도중건넘선을 폐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인, M, 업계에서는 당시에 J 이사장이 부본선, 도중건넘선을 폐지하고자 하였다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의 도중건넘선 관련 의정활동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이 가진 영향력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는 것도 압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여,38)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력을 행사하여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마지막으로 철도건 설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공사가 분리 발주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괄입찰 되던 소수의 공사가 대형 공사였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정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39) ④ M에서는 2013. 3. 28.경부터 J의 부본선, 도중건넘선 폐지와 관련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었던 점,40) ⑤ 비록 철도건설법 개정 법률은 원안과 달리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정하는 선에서 개정되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개정도 중요한 성과로 판단하고 있었던 점, ⑥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부본선, 도중건넘선이 유지되었던 것이 피고인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T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T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공여한 이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T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41)
(3) 피고인은, X, AC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X, AC로 하여금 대신 받아오게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X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동문회를 통하여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X이 BI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J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피고인을 자주 만나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던 점,42) AC는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43) 피고인과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C가 W호텔에서 T로부터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을 당시 부근에 세워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AC가 쇼핑백을 가져오자 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뇌물을 수수한 시점이 선거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당선무효를 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거나, T가 뇌물공여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는 출판기념회에서 3,000만 원이 수수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 역시 T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사정들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6. 11.자 의견서 및 2015. 7. 27.자 변론요지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피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입법 활동이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심사 및 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M의 철도 관련 부품 납품이나 철도 관련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속함이 명백한 점, ② T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M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소송비용을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T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원의 액수나 T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T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돈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T는 당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기보, 다는, 피고인이 선거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M)가 어떤 컴플레인을 할 때 잘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철도 자재의 국산화 정책이나 부본선, 도중 건넘선 유지에 관한 발언이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내 업체로서 분기기 등 궤도공사 자재 생산업체인 M의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③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정 활동이 M의 현안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피고인이 T로부터 받은 돈의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원심 이유무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의 CD이 고속철도에 적용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M에 특혜를 베풀 의도로 호남고속철도에 이를 전면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협약이 개정된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개발자 주도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하는 것을 피고인이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M에 특혜를 줄 의도로 연구개발규정에 의한 과제선정 절차를 생략한 채 M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형법 제131조 제 3항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성능검증에 실패한 CC의 전면 시공 지시에 관하여
(1) J AW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부품 국산화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M와 AM이 개발한 CC(CD)가 있는데 이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2011. 6. 21. AV에서 '호남고속철도 주요자재 국산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1. 3. 24. J, M, AM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개발될 CC(CF)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위 CF의 개발일정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개발도 안 된 CC를 호남고 속철도에 전면 시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피고인이 납득을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전면 시공이 안 되느냐고 하면서 계속 전면 시공을 지시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에는 종전의 CD을,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에는 앞으로 개발될 CF을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AW는 원심 법정에서는, CD 전면 시공 지시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CD을 전면 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2011. 3. 23. 'CB 실용화사업 추진방안(이하 '이 사건 추진방안'이라고 한다)'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호남고속철도 전면 시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는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실용화 사업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면 적용을 지시하였다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던 점, AW는 원심 법정에서, "CF의 전면 시공 지시에 관하여도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CF의 전면 적용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철도 주요 자재 전반의 국산화 계획을 적극 수립하는 과정에서 CC도 자재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CC만을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평소의 소신인 철도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국산 CC의 실용화를 독려하였던 것일 뿐 AW로부터 전면 시공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는 전면 시공에 앞서 성능검증을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역시 종전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 AW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W 등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D 및 CF을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하도록 수회에 걸쳐 지시하였다는 AW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J이나 M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평소 소신이었던 철도 자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CC라는 특정 자재를 유독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성능검증 없이 이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할 것을 거듭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연구개발규정 위반에 관하여
(1) 이 사건 협약에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연구개발규정 제2조는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은 연구개발에,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은 실용화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51조(개발추진 형태)에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의 4가지 형태 중 하나로서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의 한 형태인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의 경우 제55조가 정한 과제선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의문이 없으나, '연구개발'이 아닌 '실용화'에 불과한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의 경우에도 제55조에 규정된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
(나) ① AM은 2002년경부터 M와 공동으로 CC의 개발을 추진하여, 2004년 경고속철도용 CD 및 일반철도용 CE의 설계를 마친 다음 2005년경 성능실험을 거쳐 2006년경 DA간 약 120m 구간에 CD과 CE의 시험부설을 완료한 후 2009년까지 모니 터링을 통한 성능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② J은 2010년 CE에 대하여는 성능검증을 통과시켜 CE은 2011. 6.경 DB 구간 등에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CD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성능검증을 거부하였던 점, ③ 이에 AM은 CE의 구조와 설계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용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CF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J과 M의 참여를 유도하여 2011. 3. 24.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④ CF을 개발하기 위한 이 사건 협약은 이미 개발되어 성능실험까지 마친 CD 및 CE을 전제로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고 고속철도용 궤도에 맞도록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협약의 명칭도 '연구개발'이 아닌 '실용화사업'으로 명명되었고, 그 사업 추진 일정도 1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 CD 및 CE 개발을 위한 종전 연구와는 달리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채 넘지 않는 기간(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안에 설계, 실내성능, 시험부설, 모니터링, 성능검증의 모든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⑤ 지난 10년간의 CC 개발의 연구책임자로서 CC 특히상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경부터 이 사건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CF 개발을 주도하였던 AM의 AZ도 원심 법정에서 "CF은 구조적으로 CE과 유사하므로 CE의 개량형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1년 초에 자신이 이 사건 협약을 추진하면서 CF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려고 한 것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연구개발규정상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에 해당하는 실용화사업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연구개발규정에 제55조에서 정한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추진방안에 관련근거로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명시된 경위
(가) AW가 이 사건 추진방안의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위 관련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AV원장인 AX이 AW로부터 이 사건 추진방안의 결재를 요청받으면서 관련근거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기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AX은 원심 법정에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기입하라고 지시한 경위에 대하여 "CC가 개발비용을 개발자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규정화되어 있는 제55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AX은 개발자인 M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협약이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추진방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던 AW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협약은 이미 개발되어 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AX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이 사건 협약에 적용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X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토목 전문가이고 궤도 쪽은 깊이는 모른다."라고도 진술하였고, AW의 위 진술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AW 처장은 궤도자재 등 핵심적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답변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X은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적용범위를 잘못 이해한 채 AW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추진방안에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관련근거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과제 선정 절차 위반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① 연구개발규정은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기 불과 2주일 전인 2011. 3. 10. 개정되어 2011. 3. 18.부터 시행되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된 '개발자 주도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CC의 구조나 설계 등 기술 자체에 대한 상당한 지식 없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W나 연구개발규정 의 개정 작업을 총괄한 AV원장 AX도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해당 여부 및 관련 절차의 이행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관련근거를 기입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추진방안에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구개발규정의 개정 실무를 처리했던 AV의 AY도 검찰에서, "이 사건 추진방안에서 개발의 근거규정을 개정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로 명시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차원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CC는 이미 개발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었던 사안으로 연구개발 과제선정을 위해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실무진들도 이 사건 협약이 연구개발규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선정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J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추진방안이나 이 사건 협약의 연구개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실무자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에 결제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AZ은 연구개발규정이 개정되기 2달 전인 2011. 1.경부터 이미 CF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AW 등과 이를 논의하였고, 연구개발규정 개정 열흘 전인 2011. 3. 2.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구하기까지 하였던 점, ⑥ 만약 피고인이 CF을 호남고 속철도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M에 특혜를 주려고 하였다면 연구개발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추진방안 및 이 사건 협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연구개발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사건 추진방안의 시행 및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을 기다렸다가 규정이 개정된 직후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규정을 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기록상 피고인이 M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개정된 연구개발규정을 지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 대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사로 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과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성능검증에 실패한 CC의 전면 시공 지시에 관하여
(가) 검사는 "성능검증에 실패한 CC의 전면시공" 지시에 대하여는 AW, AX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명확한 근거 없이 AW의 법정 진술만을 믿어 이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성능검증에 실패한 CC의 전면시공"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는 AW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AX의 진술은 AW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AW가 원심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이상 일응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생겼다고 할 것인 점, ② AW의 검찰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처음에는 AW에게 CC를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실무자인 AW로부터 CD의 성능이나 CF의 개발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에는 CC의 전면시공 지시를 관철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CC의 개발이나 CF의 시험부설이라는 대안으로 최종 결정 하였다."는 것이고,44) 이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진술 부분은 J 이사장으로서 국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피고인이 실무자인 AW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다는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AW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당시의 정황이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면시공 지시"를 하였던 맥락을 부연하거나 다소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W, AX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AW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①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CC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철도부품,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점, ② 피고인이 AW와의 논의 끝에 내린 대안은 다시 AW 등 실무진들의 기안을 통하여 협약이나 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었고, 피고인이 실무자들과의 협의 없이 또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초의 의사를 관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AZ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CD의 성능검증 중단 이유에 관하여 "CD 성능검증 단계에서 J과 CD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CD 개발을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CF을 개발하기로 J, AM, M 간 논의를 하면서 자연히 AV에 신청하였던 CD에 관한 성능검증을 중단하였다."45)라고 하여 앞서 본 피고인과 AW의 논의 과정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에서 새로운 CC를 개발하기로 한 결정이나, 당시 개발 중이었던 CF을 시험부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던 정책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11. 6. 21.자 "호남고속철도 주요자재 국산화 추진계획"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던 제품들에도 적용되는 것이 었고,46) 위 추진계획에서는 다른 국산화 대상 품목들에 관하여는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CC와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는 호남고속철도 DE 구간에 10km씩 시범적용하는 것에 그쳤다.47) AX의 검찰에서의 진술48)에 의하더라도, AX은 당시 위 추진계획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CC의 시험부설 방침이 기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CC 시험부설방침이 너무 세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CF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진계획에 CF 시험부설 방침을 삽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AW에게 다소 강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J 이사장으로서 AW 등 실무자들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CC의 실용화를 포함한 국산화 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입장이었고, AW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세부적인 실현가능성과 피고인의 최초 지시가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하는 입장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형법 제131조 제3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연구개발규정 위반에 관하여
(가) 검사는 연구개발규정의 개정 경위, 이 사건 추진방안 및 협약의 성립 경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과제선정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해야 했다는 점은 당시 명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AY이 검찰에서,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신설된 경위에 관하여, "연구개발규정 개정 과정에서 궤도처에서 AM, M와 함께 CC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구개발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기회에 공단이 개발을 추진하는 형태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명문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49), ②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도입 취지는 "개발자 주도공단참여 개발" 방식의 경우 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심의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관리도 AV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정의 소지가 개입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50)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연구개발규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을 위한 협약에 해당하므로 제55조 제2항,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의 과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였듯이 연구개발규정의 문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이 연구개발규정 제2조에서 정한 '실용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가리기 어려운 점.51) ② 여기에 CF의 개발 경위와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연구개발규정의 개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AW로서는 위와 같은 연구개발규정의 도입취지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W의 보고에 의존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렬한 피고인으로서도 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과제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과제선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점이 당시 반드시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검사는 2011. 3. 10.자로 개정된 연구개발규정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고, 그 시행일(2011. 3. 18.)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협약이 위 연구개발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도 설시한 바와 같이,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이 위 연구개발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협약을 위 규정의 시행 전에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연구개발규정의 결재를 미루는 방법으로 위 규정위반 문제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F의 개발을 위한 이 사건 추진방안 및 이 사건 협약에 관한 논의는 연구개발규정이 개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AW, AX, AY 등은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적용범위나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근거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 추진방안에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AY, AW, AZ 등은 고속철도용 CC 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던 과제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52) 당시까지는 "철도건설 주요자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이 제정되지 않아 AW로서도 구체적인 신규 연구개발 과제선정을 위한 신청절차 등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53)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의 근거가 개정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AW와 피고인은 고속철도용 CC 개발에 관한 한 이미 '과제선정' 절차가 종료되어 위 연구개발규정 중 과제선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협약은 그 후속조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이가 지급한 1억 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언급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이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임 중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M에 도움을 주었던 고마움에 대한 표시였고, 국회의원이 되면 철도 관련 상임위에 소속이 될 것이어서 그때 M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54)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재직 시M를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은 M가 이미 국산화한 분기기와 개발중이던 CC가 호남고속 철도에 적용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55) 그러나 한편 이는 검찰에서,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AW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에 CC를 전면 시공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협약이 전례가 없다는 점은 모르고 있었고, J에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신설한 사실이나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56)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위와 같은 돈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죄수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회의 뇌물수수는 그 명목이 전혀 다른 점, ② 2013. 7. 15.에 제공된 뇌물이 2012. 11. 28.의 뇌물수수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선고된 후 "서울 소재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니 확실히 비용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피고인의 말이 새로운 단초가 되어 T에게 뇌물교부의 범의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회의 뇌물 수수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뇌물수수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위 각 뇌물수수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두 차례의 뇌물수수는 뇌물공여자와 수뢰액, 뇌물공여 장소가 동일한 점, ②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T로부터 전화로 뇌물공여 의사를 전달받고, X, AC 등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어 뇌물을 받아오게 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던 점, ③ 두 차례 범행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7개월 보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④ 뇌물
수수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은 J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철도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M가 생산하고 있었거나 개발하고 있던 분기기나 CC는 외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국산화 정책은 M에 도움이 되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까지 M의 대표이사들 및 M 그룹의 회장 Y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M의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직접 또는 AJ를 통하여 T로부터 M에 대두된 현안과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국정활동은 대체로 M의 이익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로부터 2012. 11. 28. 및 2013. 7. 15. 수수한 뇌물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뇌물수수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를 면하였고, M에도 2012. 11. 28. 이후 부본선과 도중건넘선의 유지, 철도건 설법 개정안 통과라는 현안이 대두되는 등 피고인과 M에 각 종전과 다른 뇌물수수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하던 BE가 퇴진하고 회사의 현안은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BX 이사장과 빅딜을 해서 피고인과는 손을 떼고 BX에게 붙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다. 그런 측면에서 M의 대표이사나 본인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입사 후 BE가 나갈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우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실질적으로 몇 번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전임자가 기존에 관계를 맺어 왔고,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거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M의 안티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57)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돈을 주었다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가 2012. 11. 28. 및 2013. 7. 15. 피고인에게 뇌물
을 공여한 동기에는 각 뇌물공여 시점에 M에 대두된 구체적인 현안들뿐만 아니라 전임자인 O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무렵부터 피고인과 유지되어 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M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주고, 피고인이 한 국정활
동이 결과적으로 M에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한 대가라는 점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2. 11. 28. 이후 발생한 사정들은 뇌물공여자인 T의 입장에서 볼 때 뇌물공여의 명분 또는 계기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의 보호법익 역시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로 동일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각 이유 없으나,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죄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고,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과 당심에서 포괄일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합계 1억 6,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수수한 금액 1억 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수수한 금액 6,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벌금 6,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벌금 6,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추징 1억 6,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억 6,000만 원 피고인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부정한 처사에 이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69. 10. 1. 철도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약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5차례 표창을 받고, 1994년경에는 DF을 받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에 재직하는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전, 현직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철도건설 및 관련 부품생산 업체인 M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M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국정감사 및 법안발의 등의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기간사업의 중추를 이루는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납품업자 사이에 관행화된 유착관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사회 일반의 요청이 크고, 이와 관련한 부패범죄에 대하여 엄벌할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년 초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이로부터 'M가 개발한 CC가 J의 성능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상용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성능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CC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J 궤도처에 M가 개발한 CC를 곧 건설할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적용할 것을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궤도처는 M가 당시 개발한 CC가 DA 구간에 시험부 설되어 운행되었으나 시험운행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J은 피고인의 철도용품 국산화 방침에 따라 철도용품 국산화 · 신제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한 관리 주체 일원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공모 선정·관리절차 개선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11. 3. 10. J의 내부규정인 '연구개발규정'의 제6장에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여 2011. 3. 18. 시행하였는바, 개정된 연구개발규정 제6장 제55조는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 3. 24. J, M, AM은 위 3자 사이에 고속철도용 CC 개발을 위한 'CB 실용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협약은 위 개정규정 제55조에 따른 '개발자 주도공단 참여 개발' 방식의 연구개발이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규정에 따라 J에 소속된 AV원장이 매년 4월 공단 관련부서와 대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제안을 받고, 연구소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개발심의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CB 실용화사업 추진방안'이라는 방침을 시달하여 사업부서인 궤도처로 하여금 2011. 3. 24. 위 'CB 실용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AV원장을 배제하는 등 위 연구개발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M에 CC의 개발 및 실용화와 관련된 특혜를 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J 이사장 퇴직 후인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P빌딩(구 Q 빌딩) 지하 1층 R 한식당에서 이로부터 위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련
판사서승렬
판사이숙연
주석
1) 2013. 11. 6. N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편의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2) CB(CC)를 말한다.
3) 증거기록 제5권 제2980면
4) 검찰은 2014. 5. 27.경 이미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이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
550면, 제551면), 2014. 6. 9.에 J의 CC 관련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검토하였다(증거기록 제1
권 제948면),
5) 더구나 이는 이 부분 금원공여 일자를 특정할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결제내역 등을 기초로 이를 특정하였는데, 특정된 일자가 피고인이 BZ에서 선거운동 등을 시작할 무
렵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당일 현장부재가 인정된다면 그 신빙성이 쉽
게 깨어지는 진술이어서 이가 무고의 고의로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
다.
6) 이는 2014. 7. 5.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원공여 사실을 시인한 경위에 관하여, "대표이사로 근무
하면서 영업비 사용을 이전보다 크게 늘렸고, 결국 그 사용처가 문제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어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주변 분들과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사실대로 밝힐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권 제3368면 내지 제3370면), 위 진술로 인하
여 본인과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위 조사과정에서 이가 검찰로부터 어떤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7) 공판기록 제2권 제479면
8) 공판기록 제2권 제547면
9) 공판기록 제1권 제457면
10) 공판기록 제1권 제459면
11) 공판기록 제2권 제487면
12) 공판기록 제2권 제487면
13) 피고인은, 이로서는 이 사건 뇌물공여로 인하여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에게 금원 공여의 동기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아니라 M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4) O는 AB에게 2010. 12. 하순경 현금 1,000만 원, 2011. 9. 추석 무렵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치권 진출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 증기기록 제8권 제5419면, 제5438면, 한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12. 8.
17:33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수지농협 CA지점에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8.에도 지역구에 있었고, 위 계좌는 피고인의 처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
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제8권 제5439면).
16) 증거기록 제7권 제4609 면
17) R 식당의 식탁은 네 모서리에 각각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있는 형태이므
로, 0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형태로 쇼핑백을 놓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8) 피고인은 당시는 와인을 사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부분 진술은 허위
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 중 "와인뿐만 아니라"라고 한 부분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와인을 사려고 방
에서 인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서 당시 와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사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의 의미로 이해된다.
19) 공판기록 제2권 제537면
20) 공판기록 제2권 제540 면
21)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원심의 이 부분 논거는 부적절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2) 피고인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M에 대한 특혜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1.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철 1단계 사업 시 국산제품을 개발시켰다.
가 실제 적용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J이 적극적으로 국산화 추진에 임하여 개발된 국산
제품이 반드시 호남고속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M가 개발하였으나 경부고속철에 사용되지 아니한 CC를 특별히 언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23) 다만 T 진술 중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사실을 M 그룹의 회장인 Y은 몰랐다."라는
부분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배척한다.
24) 증거기록 제8권 제5096면
25) 증거기록 제8권 제5099면
26) 증거기록 제8권 제4958면,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8. 16: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출석하였고
(증거기록 제8권 제5182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법정에 출석하였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0 조
금 넘은 시간에 서울로 출발하였다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권 제5169면)
에 비추어, X이 2012, 11. 28. 저녁에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X이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X
의 위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7) 증거기록 제7권 제4503 면
28) 증거기록 제5권 제3419면
29) 증거기록 제7권 제4271 면
30) 증거기록 제7권 제4484면
31) 증거기록 제6권 제4120면
32) 증거목록 순번 469번, 위 회원카드 사용 내용에 의하면 2012. 11. 5. 저녁에도 623,307원이 결제되었
으나, T, Y은 2012. 11.경 'AR'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간대를 점심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
고인과 T가 2012. 11. 5.에 만났을 가능성은 없다.
33) 증 26호증의 1, 2, 증 제61호증의 1 내지 4, 증 제62호증의 2, 증 제6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 점심시간에는 경남 합천군에서 K당 당원 교육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2. 11. 7.에는 항공편으로 오전 10:00에 김포에서 출발하여 10:56에 부산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8:32경까지 부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2. 11. 19.에는 10:30 김포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
하여 14:30에 경남 MBC에서의 방송 녹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4) 공판기록 제2권 제651면
35) 증거기록 제6권 제4113면
36) 증거기록 제6권 제4111면, 제4116면
37) 증거기록 제6권 제4120면
38) 다만, T는 피고인이 모종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9) 피고인은 2013. 4. 5.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궤도 · 전기 ·
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전문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증거기록 제6권 제3977면, 제3979면), 개정 과정에서 분리발주
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40) 증거기록 제6권 제4081면, 제4083면, 제4085면, 제4087면
41) 한편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본선을 존치하라는 지시가 2013. 11. 12.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
6권 제4055면, 제4056면)을 들어 T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4.경 부본선 문제가 해결되었다.
고 진술한 것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고속분기기 추진경위
(증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9. 궤도실시설계 준공시 부본선이 반영되었던 점이 인정되
는바, T의 위 진술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증거기록 제7권 제4466면
43) 증거기록 제7권 제4515면
44) 증거기록 제3권 제2286면
45) 증거기록 제4권 제2633 면
46) 증거기록 제2권 제1399면 내지 1401면, 공판기록 제3권 제1250면
47) 공판기록 제2권 제1402면, 제1407면, 공판기록 제3권 제1251면
48) AX도 검찰에서 위 추진계획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속철도용 CC를 호남고속철도 10km 구간에 부
설할 것을 방침으로 정해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했다. 당시 기억으로는 AW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아직 개발도 안 된 제품을 언제까지 개발 완
료하겠다는 정도만 넣으면 되지 굳이 호남고속철에 10km를 부설하겠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610면).
49) 증거기록 제3권 제2301면, 제2304면
50) 증거기록 제4권 제2614면
51) 원심도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체결에 개정된 연구개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52) 공판기록 제3권 제1239면, 제4권 제1525면
53) 증거기록 제3권 제2028면, 제2035면
54) 증거기록 제5권 제3380면, 제6권 제3820 면
55) 증거기록 제6권 제3832면
56) 증거기록 제6권 제3827면, 제3831면
57) 공판기록 제2권 제6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