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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3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T가 A으로부터 특별히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U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T와 A의 친분 정도, 문신의 크기와 형태에 비추어 T가 A으로부터 무료로 문신 시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U의 소개로 피고인의 업소(S)에서 문신 시술을 받았다’는 T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데도,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은 T, U의 원심 법정진술을 섣불리 믿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T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친한 형인 A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이를 밝히면 A에게 피해가 될까 봐 친구인 U이 문신 시술을 받을 때 따라갔다가 알게 된 피고인의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비교적 설득력 있게 진술 번복 경위를 밝혔고, A 스스로도 원심은 물론 당심에서도 T의 문신은 자신이 시술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T, A이 사전 모의하에 진술을 바꾼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모의과정을 밝혀내지 못했다), ② U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T에게 피고인의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택시를 잡아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T가 문신한 것을 보았으며, 한번은 T가 피고인의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심에서는 '내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시술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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