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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6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M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N을 징역 1년에, 피고인 O을 징역 5년에, 피고인 P, A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M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S, T, U과 성매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고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T, U은 2012. 7. 16. 23:00경 스마트폰의 펀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일명 ‘조건만남’) 남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구한 다음, 그 무렵 T가 피해자를 만나 대전 중구 V 소재 W 모텔 호실 불상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T는 피해자가 샤워하자, 가지고 있던 U의 휴대전화기로 자신이 투숙한 모텔 호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M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에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S는 W 모텔로 들어가 T가 투숙한 호실로 전화하여 T와 피해자를 모텔 1층 카운터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T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면서 T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냐 어디까지 했냐 망신 한번 당해봐라. 친구들을 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M은 S의 옆에서 이를 말리는 척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S는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S와 피고인 M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은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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