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M의 이종 사촌 동생으로, 2014. 6. 4. 실시된 N 선거에서 후보자 M 선거사무소의 창원 성산구 O으로 재직하면서 M이 고문으로 있는 P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P의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N 선거 당시 후보자 M 선거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M이 N으로 당선된 후에는 Q(M 설립) 의 대표 이자 2015. 10. 경부터 R 산하 S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M의 고종 사촌형이다.
피고인들은 M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R 및 그 산하기관( 이하 ‘R 등’ 이라고 함) 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특정 업체가 관급 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주에 성공한 업체로부터 그 알선수 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식회사 T의 관급 자재 수주 알선에 관한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B은 지인인 주식회사 T의 대표 U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U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주식회사 T가 R 등으로부터 관급 자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공사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그 수 주액의 14%를 U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아 피고인 C 8%,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3%를 취득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5. 4. 8.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주식회사 T가 별지 ‘ 범죄 일람표 1 - T 수주 내역’ 기 재와 같이 수주하자, 2015. 4. 10.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주식회사 T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U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