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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37809 판결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894 (2018.02.07.)

제목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8두37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OO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47894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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