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누33215 판결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2016.12.28)

제목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누33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330,610원의 부과처분 중 599,062,2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형제인 윤CC와 윤DD가 윤EE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윤EE가 체결한 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충분한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 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윤EE의 배우자인 지FF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윤EE의 1/3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8억원 중 6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개발상황 및 그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18억 원에 달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18억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윤EE의 배우자 지FF의 계좌로 6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