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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487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938AA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213

제목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사건

2014두40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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