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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30. 선고 2018두38048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3215 (2018. 01. 2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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