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553 (2016.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2338 (2012.11.28)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고,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작업 등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조(거래시기)
사건
2016누41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87,512,000원(가산세219,012,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9. 17.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CC개발에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5,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7. CC개발에 공급가액 5,7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CC개발도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구미세무서장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9.까지 CC개발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고, CC개발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공사완료로 합격판정을 받은 날인 2009. 11. 21.을 역무제공 완료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CC개발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CC개발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2009. 11. 21.로 보아 2012. 2. 14.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3,000,000원을 환급결정(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57,000,000원을 부과)하고,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7,369,000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14,0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57,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69,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1.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10. 1. 26.)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일(2010. 10. 25.)까지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12. 10.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79,857,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867,369,000원 중 남은 금원은 787,512,000(가산세 219,012,000원 포함)이다 .
[인정근거] 갑 제1, 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공사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2010. 7.경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도 2010. 7.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전체 공정 중 일부인 발전설비 설치공사 완공시점인 2009. 11.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나. 가산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 11.로 보더라도, 원고가 2010. 7.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건설업체인 원고는 2009. 9. 17. CC개발과 이 사건 발전설비를 대금 5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발전차액 지원설비로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일반조건 제19조, 특수조건 제1조 및 제2조).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토목공사,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트래커 기초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일반조건 제17조 제2항), 원고는 2009. 9. 23.경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을 2009. 9.24.부터 2009. 11. 20.까지로 정하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2009. 8. 28.경부터 90일 이내인 2009. 11. 21.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검사필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992.64kw) 전체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라) CC개발은 2009. 11. 23.경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560원을 납부하는 등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의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5년간 일평균 전력생산시간, 태양열 모듈의 성능 등을 보증하고(일반조건 제18조), 사용 전 검사일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다(유지보수계약서 제2조).
바)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지복구공사가 CC개발의 역무범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0. 3. 15.까지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엔지니어링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도급하고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5. 24. DD건설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추가로 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토목공사 등의 잔여공사로 파손도로의 복구, 관정 복구 등의 공사를 2010. 6. 25.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사) 이후 CC개발은 GG군청으로부터 2010. 7. 7. 산지복구준공을 통지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C개발에 공급가액 5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범위와 계약조건,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져 이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2009. 11. 21. 무렵 이 사건 용역이 CC개발에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CC개발이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2008. 12. 17. CC개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할 당시 산지전용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허가조건 중 하나였고, 경상북도가 2009. 2. 10. CC개발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에 관한 건축신고를 수리할 당시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산지적지준공 후 등록전환할 것'이 그 수리조건 중의 하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수행한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는 위와 같은 허가조건 또는 수리조건의 이행을 위한 공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제17조(역무범위)에는 산지복구 등의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업무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모두 CC개발의 역무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역무가 이 사건 계약상의 원고의 역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위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는 이 사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인 총 4,9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인 57억 원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파손도로나 관정의 복구 등의 일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무리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져 이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2009. 11. 21.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위 나의 1)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및 위 나의 2)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