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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5하,1001]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을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을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갑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태양광발전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 ) 등을 그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09. 10. 5.부터 2010. 1. 4.까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마쳐야 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09. 10. 22.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과 공사대금 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시기를 2010년 1월로 정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수하여 2010. 1.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필증과 전기설비검사서를 발급받고 2010. 1. 6.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이를 가동하여 꾸준히 매출을 올려왔던 점, 한편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에 전체 공사대금의 80%인 34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원고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② 비록 원고가 2010. 12. 30. 공사기간을 2009. 11. 11.부터 2011. 3. 31.까지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6.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에 나머지 공사대금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③ 피고가 2011. 8. 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매입세액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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