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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4341(2015.12.09)

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자가 역무의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놓이게 된 때를 말하므로 사용전 검사일이 실질역무제공 시점이어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2016.10.19)

원고

유@@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0.

판결선고

2016.10.19.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40,373,68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540,373,680원의 환급 거부처분중 사용전검사일을 기준하여 내린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1.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와 사이에 OO에너지가 원고의 PH 사업장, PT 사업장, IC 사업장, DJ 사업장 옥상에 각 태양광 모듈・접속함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설비(총 발전용량 2,865.9kw)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사명 : OOO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 시공(2,865.9kw)

2. 계약금액 5,674,4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 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

6. 지급조건 : 잔금 100%, 최종검수일 후 익월 말까지 현금 지급

<계약일반조건>

제6조(검사 및 인도)

①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서면으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최종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에스에

너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원고로부터 검사결과

통지가 없을 시에는 OO에너지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성부분은 OO에너지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된 것으

로 간주되며 원고는 해당부분의 인수증을 OO에너지에게 즉시 발급한다.

다. OO에너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PH 사업장,PT 사업장, IC 사업장, DJ 사업장에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위 각 발전설비가 시공된 원고의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PH발전설비', 'PT발전설비', 'IC발전설비', 'DJ발전설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전설비'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하여, 아래 표 해당란 기재 일자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15. 7.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로 개정되고 제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한다) 제6조 제1항,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인증서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2. 17. OO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하여 공급가액 5,674,48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 6,543,406원, 매입세액 589,216,961원(그 중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567,448,200원이다)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582,673,555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18.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를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 중 PH발전설비, PT발전설비, DJ발전설비에 관한 용역공급시기는 2014. 12. 이전인데, 원고가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PH발전설비, PT발전설비, DJ발전설비에 관한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 5,674,482,000원을 각 발전설비별 발전용량에 따라 안분계산한 450,311,4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589,216,961원에서 불공제하였고, 초 과환급신고가산세 45,031,140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5,031,140원을 환급액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신고한 환급세액 582,673,555원 중 42,299,875원( =582,673,555원 - 450,311,400원 - 45,031,140원 - 45,031,140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540,373,68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환급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OO에너지와 이 사건 각 발전설비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뿐 각 발전설비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가액을, 총 공급가액을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 발전용량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법, 이 사건 지침, 공급인증서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비확인을 받아야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임에도, 사용전검사를 받은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OO에너지가 원고에게 이사건 각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에 한꺼번에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OO에너지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OO에너지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로 공급가액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발전설비 전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이 5,674,482,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향후 원고와 OO에너지 사이에 위 공급가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용역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 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고)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OO에너지가 원고에게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에너지가 원고에게 공급한 용역은 용역 제공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말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 6,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하여 사용전검사가 이루어진때, 즉 PH발전설비는 2014. 12. 12, PT발전설비는 2014. 11. 27, DJ발전설비는 2014. 11. 27. 무렵 원고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각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PH발전설비, PT발전설비, DJ발전설비에 관한 용역공급시기를 위 각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일로 본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OO에너지가 원고에게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데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펴 보아도 OO에너지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게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이 완료되어야만 OO에너지의 이 사건 계약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2014. 12. 4. DJ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14. 12. 10. PT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14. 12. 12. PH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이미 위 각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5. 3. 9. SP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4. 12. 3.부터 2014. 12. 5.까지 SP 주식회사에, 원고에게 부과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관하여, SP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가액을, 이 사건 계약상 공급가액을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 발전용량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설비확인이 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다른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OO에너지가 원고의 사업장 옥상에 모듈과 접속함 등으로 구성된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내용으로서, 발전설비 자체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비하여 토목공사나 다른 부대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발전용량에 따라 발전설비에 소요되는 모듈과 접속함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력수급계약상 전기요금이 월간수급전력량에 kwh당 단가를 곱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공사의 공급가액은 그 발전설비의 발전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 공사원가를 산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가액을 이 사건 각 발전설비의 발전용량별로 이 사건 계약상 공급가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공급시기가 2014. 12. 이전인 PH발전설비, PT발전설비, DJ발전설비에 해당 매입세액 450,311,400원[= 이 사건 계약상 공급가액 5,674,482,000원 × (723.9 + 792.3 + 758.1)/2,865.9 × 10%]을 불공제하고, PH발전설비, PT발전설비, DJ발전설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5,031,14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법 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5,031,140원 등 합계540,373,680원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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