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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두2229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등을 그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09. 10. 5.부터 2010. 1. 4.까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마쳐야 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09. 10. 22. 주식회사 A과 공사대금 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시기를 2010년 1월로 정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수하여 2010. 1.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필증과 전기설비검사서를 발급받고 2010. 1. 6.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이를 가동하여 꾸준히 매출을 올려왔던 점, 한편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A에 전체 공사대금의 80%인 34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원고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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