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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4두35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업체인 원고는 2009. 9. 17. 주식회사 광명에너지개발(이하 ‘광명에너지개발’이라 한다)과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대금 5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발전차액 지원설비로 선정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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