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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누8235 판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30 (2013.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25 (2012.05.03)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

요지

회사에 입금된 돈은 공동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를 각자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전증여로 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8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25330 판결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에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

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3쪽 밑에서 넷째 줄의 "갑 제3 내지 7호증"을 "갑 제3 내지 9호증"으로 고치고, 셋째 줄의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갑 제3, 4, 6, 8호증)"를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예금계좌(갑 제3, 4, 6, 8, 9호증)"로 고치며, 둘째 줄의 "계좌" 다음에 "(갑 제9 호증)"을 추가한다.

〇 제5쪽의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BB이 쟁점금액을 CCC의 사후에 상속하였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단지 쟁점금액이 생전에 증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쟁점금액을 받은 시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취지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CCC, BBB 및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에 각각 세무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며, 쟁점금액이 생전증여되었는지 여부도 위 각 세무조사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의 사망 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무릇 배우자공제를 두는 경우 이를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도를 둘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이를 배우자공제에서 불이익으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사회의 상속관행, 유산분배의 방식, 유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내용, 공제의 종합한도 유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등 제반 재정적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전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 내 에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부분에 대하여 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위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배우자가 10년 내에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증여공제가 인정되는 사전증여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사전증여에 대한 제재만을 추구한 나머지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다[헌법 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101, 2002헌바37(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CCC, BBB 및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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