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568 (2010.04.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67 (2009.09.03)
제목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게 한 상속세 185,02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4째 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9조 제4항"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법률 제9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제3항으로", 밑에서 2째 줄의 "185.02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를 "185.021.130원을 추가납부 하라는 내용으로 결정고지 하였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3째 줄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다음에 "또는 같은 항 단서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추가하고, 4째줄 다음에 "따라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인 유달영이 직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 출연재산 중 배우자 상속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