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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1. 선고 2012구합25330 판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25 (2012.05.03)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

요지

회사에 입금된 돈은 공동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를 각자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전증여로 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53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승태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9.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DDD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김EE의 계좌로 2006. 8. 11. 000원,2006. 8. 18. 000원, 2007. 5. 25. 000원이 입금되고,2007. 10. 18. 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가 발행되어 김EE 명의로 EEEEE 주식회사(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최DDD은 2009. 11. 17., 김EE은 2010. 11. 20. 각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최 DDD이 김EE에게 000원(= 000 원 + 000원 + 000원 +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하였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최DDD과 김EE의 생활비(김E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가사비용과 보양 등, 김EE 명의로 소외 회사에 입금된 돈은 공동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HHH 자동차대금)로 사용되었으므로, 생활비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쟁점금액 중 김EE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김EE 명의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돈은 최DDD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쟁점금액은 위 법리에 따라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 내지 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갑 제3, 4, 6, 8호증)에 관하여; 김E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처분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김EE은 II택시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소득이 있었던 점(을 제3, 4호 증), 김EE은 현금소득을 계좌로 입금받지 않았는데, 쟁점금액만 계좌로 입금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 중 김EE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② 자동차등록원부 (갑 제7호증)에 관하여; 김EE이 소외 회사로부터 HHH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최QQ은 OO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제2, 4, 5호증), 최DDD은 2009. 4.경 OOOO 자동차를, 김EE은 2009. 11.경 OOOO 자동차를 각자 취득한 점(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최DDD과 김EE이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HHH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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