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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57184 판결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46 (2016.07.05)

제목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OO 외 5명

피고

OOO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6.12.01.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한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에게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6.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6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2012. 2. 4.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2012. 8. 27.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4.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0. 6. 23.경 ○○○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원은 선정자 정○○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등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2014. 6. 1. 원고 등에게 상속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증여세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에게 증여세 ○○○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갑 제10, 11호증"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 쟁점금액이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쟁점금액이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는 제1 쟁점금액이 선정자 정운양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그의 처인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선정자 정○○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부터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왕○○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모순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선정자 정○○이 제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부터 차용하면서 이를 그의 처인 이○○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주장으로 본다면, 이는 선정자 정○○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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