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38,21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2,532...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799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B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5,101,000원, 부가가치세 11,510,1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510,1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위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201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9. 15.부터 2011. 11. 8.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2. 6. 1.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38,210원 및 법인세 가산세 2,532,2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거래할 당시 A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① A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표자 B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②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