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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단3599 판결
모(母와) 세대를 같이 구성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34 (2009.12.14)

제목

모(母와) 세대를 같이 구성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실제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에 전력사용량이 없는 점,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면서 기재한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기재된 점, 법원에서 우편물 송달장소가 이모의 주소지 인점 등으로 보아 실제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55,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7. 울산 A구 BB동 1564-17 대 383.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 1. 24. CCCCCC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1. 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168조의11 제1항 제13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서 660㎡ 이내의 토지)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79,666,42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모(母) 장DD은 2001. 6. 22. 서울 FF구 GG동 330-392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에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장DD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43,955,940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DD의 주소지인 '서울 FF구 GG동 330-392'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장DD이 1세대임을 전제로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2) 살피건대,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2. 3. 14. 입국하여 2002. 5. 7. 장DD의 주소지인 '서울 FF구 GG동 330-392'를 거소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위 주소지 이외의 곳을 거소지로 선고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초 보369 보석 사건의 2005. 5. 13.자 결정문에도 위 주소지가 원고의 주거로 기재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미국 국적의 1972. 9. 5.생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매년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2. 3. 14. 입국하여 2002. 10. 8. 출국하는 등 2002. 3. 14.부터 2006. 1. 15.까지 사이 에 38회 에 걸 쳐 각 입출국한 사실, '서울 FF구 GG동 330-392'에 대한 원고의 거소지 신고는 2003. 3. 14.까지이고 그 후에는 말소된 점,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초보369 보석 및 2005고단2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2005. 5. 19.부터는 원고 이모의 주소지인 '서울 HH구 JJJ동 KKK아파트 3동 406호'로 바뀐 점, 원고가 2003. 8. 26.부터 2003. 10. 23.까지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내내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는 2003. 7. 1.부터 2003. 11. 30.까지 사이에 전력사용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2002.경부터 2005.경 사이에 LL은행, MM은행, WWWW저축은행, YYYYY저축은행, UUUU은행, OOOO저축은행 등에 은행계 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하면서 기재한 주소지는 '서울 FF구 GG동 330-392'7t 아니라 '서울 HH구 JJJ동 KKK아파트', '서울 ZZ구 QQ동 738-7', '서울 ZZ구 TT동 203-1 SS타운 821호' 등인 사실, 원고는 2002.경부터 2005.경 사이에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여자친구나 지인인 이LL의 집 또는 여러 호텔(□□□□□, ◇◇◇, ♧♧) 등지에서 상당 기간 숙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장DD과 함께 거주하면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모(母)인 장DD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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