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144 (2009.06.22)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
요지
상속채무의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채권자와는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83,264,8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4. 사망한 피상속인 장AA의 상속인인바, 2007. 4. 20. 상속 재산가액 16,021,797,967원에서 상속채무 4,614,000,000원(금융기관 등 채무 1,690,000,000원, 임대보증금 채무 2,034,000,000원, 기타 채무 890,000,000원) 등을 공제한 금 11,116,829,70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3,013,573,368원을 신고하였으며, 2007. 4. 23. 연부납부액 2,260,180,026원을 제외한 753,393,342원을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장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장AA의 동생인 장D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과 기타 채무 440,000,000원을 부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074,224,269 원으로 하는 결정결의서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총결정세액을 3,645,951,782원으로 결정하고, 2008. 9. 17. 대표상속인인 원고에게 2006년분 상속세 차감세액 632,378,414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22. '피상속인 장AA이 2002. 7. 6. 임BB으로부터 차입한 28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하여(이하 위 임BB으로부터 차입한 280,000,000원에서 상속채무로 인정된 80,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0원의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49,113,612원을 감액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하고, 원고에게 당초 부과되었던 2006년분 상속세 차감세액 632,378,414 원에서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583,264,80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DD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가) 광명시 CC동 436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장AA이 8/10, 장DD이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후에 장DD의 이익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인 장AA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관리하다가, 장AA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투병 중에야 장AA과 장DD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이익 중 500,000,000원을 장DD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그리고 장DD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EEEEE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의 명도 문제를 해결한 후 이 사건 극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장AA과 사이에 2006. 4. 1. 이 사건 극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장AA이 장DD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이익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극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0과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임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
(가) 피상속인 장AA은 2002. 7. 16. 임BB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임BB은 FF은행 CC동지점에서 위 돈을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2매와 10,000,000원권 8매로 찾아 장AA에게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 2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할상속채무에관한입증책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4누75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2) 이사건보증금반환채무에관한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5. 22. 장AA 명의의 8/10 지분보존등기와 장DD 명의의 2/10 지분보존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② 장AA과 장DD이 2006.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장AA과 장DD은 1993년부터 장AA의 사망일인 2006. 10. 24.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④ 장AA이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장DD에게 부과된 세금도 납부한 사실, ⑤ 장DD이 2000. 4. 1.부터 이 사건 극장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몇 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장AA과 장DD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장DD의 인증서)의 기재와 증인 장DD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장AA, 장DD의 관계 및 장DD이 10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이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장DD이 199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0. 4. 1.부터는 이 사건 극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린 것과도 배치되는 사실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장AA과 장DD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장AA이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장DD에게 이익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이익금 500,000,000원과 이 사건 극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사건대여금채무에관한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장AA과 처남매부 사이인 임BB이 2002. 7. 16. FF은행 CC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2매와 10,000,000원권 8매를 찾은 사실, ② 임BB의 아버지인 임GG이 2002. 9. 3.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3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찾은 사실, ③ 장AA이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700,000,000원 중 2002. 8. 2. 80.000.000원을 2002. 9. 3. 320,000,000원을 각 변제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임BB이 2002. 7. 16. FF은행 CC동지점에서 찾은 28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장AA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임BB의 확인서),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장AA, 임BB의 관계, 장AA이 임B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린 이유와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아무리 처남매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20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임BB이 장AA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갑 제2호증은 2008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임BB이 2002. 7. 16. FF은행 CC동지점에서 찾은 28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장AA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