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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4454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6.21.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 F가 서울 관악구 G 토지 당초 서울 관악구 G 대 188㎡였는데, 2003. 7. 5. 합병으로 인하여 서울 관악구 G 대 330㎡로 면적이 변경되는 표시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합병 후의 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도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2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피고가 2007. 9. 1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2007. 9. 28.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취득 경위 F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를 대지로 하여 집합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 개의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중 ① 24.6/330 지분, ② 다른 24.6/330 지분, ③ 35.1/330 지분에 관하여 2007. 3. 28.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I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J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I를 거쳐, 2017. 11. 1. 위 ①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의, 위 ②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의, 위 ③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C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①, ②, ③ 지분 합계 84.3/330 지분을 원고들의 공유지분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1) 피고는 근저당권 취득 후 2008. 11. 12.부터 2018. 6. 28.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11.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근저당권 포기에 따라 결국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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