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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8 2013고정29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휴대폰과 일반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1. 10. 1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대학교 앞 C 대리점에서 D 번호의 유선전화 1대를 자기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자료

1. 통장거래내역서 및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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