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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0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 및 B 유선전화 30대 등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1. 16.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B 유선전화기(D 외 29개) 및 E 인터넷 4개회선, 휴대전화(F, G) 2대를 H택배(현재 I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증

1.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J 메시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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