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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20고정3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6. 10.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D에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인 E 명의로 대표전화번호인 ‘F’, ‘G’ 번호를 만든 다음, 연결 전화번호인 ‘H’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같은 날 위 인터넷 전화와 연결된 전화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련 서부산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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